02-10

취득세 중과 납부상태로 환급 문의

2017년 세종시 아파트 구입 2021년 8월 서초구 재건축 입주권 구입 - 당시 세종시 아파트 매도 조건으로 취득세 납부 2022년 4월 취득세 중과분 납부 혹시 2024년 8월 이전에 세종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취득세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혜택은 기간이 지난 것인지. -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혜택으로 입주 이후 2년 이내에 팔고 1년 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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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종전 세종시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신규주택의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3.01.12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신규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571&menuNo=4010100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참고로 맨 아래줄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종전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또한,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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