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주택 청약 연말 정산 관련

임대 주택에 살고 있고 들어올때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 기간에 기존에 임대 주택 소유주와 저의 본인 명의로 재계약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청약 당첨자로 보고 주택 청약 통장 세액 공제 등록이 안되거나 세액 공제 된거 다시 뱉어야 될수도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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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 소유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청약 소득 공제 관련하여 추징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등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청약 관련 추징세액은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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