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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분 관련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분 주택가격 요건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22년 8월에 등기했고 이때 기준시가는 5억 800만웝입니다. 23년 차입분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초과로 소득공제를 못받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럼 24년 차입분부터는 주택가격이 6억원으로 향상되었으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주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본 것 같습니다. 뭐가 맞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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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4.01.01 이후 취득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전 규정(취득당시 공시가격 5억 이하)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4년 이후 취득 분부터 기준시가 6억 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의 취득 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건인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이 적용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아쉽지만 공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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