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40 저도 궁금해요!
02-07
부동산매매대금 직계존속으로부터 계좌이체
1. 부모로부터 부동산매매대금 4억원을 직계비속 계좌로 이체 받았다면 담당관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는지 여부
2. 관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본다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는지, 소명할 수 있다면 관련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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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부모님이 소유하신 집을 매매하신 후 그 매매대금을 직계비속의 계좌로 받으신 거라면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
2. 증여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선 매매대금을 대리 수령하신 후 이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대리수령하나 이유, 대리수령하나 것을 부모님에게 다시 드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경제적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매우 엄격하고 보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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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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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계좌이체)인지 질문
일단, 증여로 볼 일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어머니로부터 2022년도에 전세금 받을 당시 기준으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전세 만료 이후에 어머니에게 해당 금액을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세법상 적정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2.4억을 빌린 것이라면 연 이자는 0.44%만 지급하셔도 됩니다. 이는 너무 적으니 연이자 1%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전세 만기일에 원금 2.4억 + 연이자 1%를 지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어머니께서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원금을 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질문자님이 어머니에게 이자만 별도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3. 1~2 방법 참고하셔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대금을 사업용계좌로 받으면 안좋을까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용 통장의 입출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개인사업용계좌로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폐업신고이후에도 사업용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간 아파트(전세끼고)매매
1번 주택을 전세를 끼고 아버지로부터 취득하실때 아래 사항만 잘 지켜주시면,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1. 시가 확인
양도세에서 시가란 양도일 전 3개월 ~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매매사례가격이란 동일단지+기준시가 차이 5%이내 + 면적차이 5%이내의 유사자산의 매매가격을 말합니다. 해당 가격이 없다면 아버지 아파트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보다 크다면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의 95%이상의 대가를 지급하셔야만 해당 대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6.3억이라고 할 경우, 6.3억의 95%이상인 약 5.99억 이상을 지급하셔야 5.99억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거래당시 전세금이 4.4억일 경우, 5.99억에서 4.4억을 차감한 약 1.55억원 이상의 현금을 아버지에게 지불하시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소득 및 차용
기재하신 소득 및 증여, 차용 예정 자금으로 보아 충분히 1.55억 원의 자금증빙은 충분하므로 걱정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단, 가족간 차용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는 사후관리를 반드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매월 일정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여 원금(예 : 50만원)만 매달 정상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도 되며, 이자를 자유롭게 정하셔서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단, 이자를 지급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양도세 신고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가족간 거래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반드시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간 주택 거래시 일부매매, 일부증여
a1) 저가양수도와 증여를 혼합하여 거래하시면 자금부담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취득세도 줄어들수 있습니다.
저가 양수도 가능금액은 시가의 70%수준이므로 4억*70%= 2.8억 이고 실제 2억을 지급한다면 부족액은 8천만원으로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이 증여세(3백만원 증여세) 계산대상이 됩니다. 그냥 2억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증여세가 1.7천만원(1.5억 *20%-1천만원=2천만원)줄어들게 되고 취득세도 저가양수도시에는 (3.2억*1%+8천만원*3.8%=6.24백만원)과 2억증여로 처리하는 경우는 (2억*1%+2억*3.8%=9.6백만원)으로 저가양수도 방식이 취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저가로 하더라도 양도자의 양도세계산은 시가인 4억으로 하게되고 취득세도 시가상당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방문하여 받아보시는걸 권고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직계존비속간 주택매매시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매매대금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양도세에서 유사매매사례가격이란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사자산이란 질문자님의 주택과 동일단지+공시가격 5%이내차이 + 전용면적 5% 이내가 차이가 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1. A와 B 모두, 양도일 전후 3개월의 범위에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양도세에서 양도일은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양도일 전 3개월 이외의 가격이므로 매매사례가격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님 주택을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100% 시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2.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고, 어머니가 해당 평가액의 70% 이상 대가를 지불하시면 어머니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에 거래된 매매가격과 유사하게 평가를 할 것이므로, 경매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액이 5억이 되었다면 5억의 70%인 3.5억 이상의 대가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3. 감정가액을 받으시고, 감정가액의 70%이상 대가만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가 양도자 입장에서 시가와 실제양도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 이상이라면 실제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시면 되며, 해당 주소지와 가까운 감정평가사에게 유선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평가액과 수수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몇군데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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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조세불복 - 증여세 가족간 거래] 가족간 매매, 가족간 부동산거래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거래절벽으로 인해 가족간에 증여나 가족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가족간 매매를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결과 추징하였으나, 조세불복을 통해 매매로 인정된 조세심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가족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합니다요즘 매매가 잘 안되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이 있는 경우 또는 순수증여보다는 매매방식이 절세가 되어 가족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매매는 증여를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고 대금을 수수했다고 하여 매매로 보지 않고 이를 일단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증여가 아니라는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으나 저가매매로 다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증여 추정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있다면 매매로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매매로는 인정하되 거래 금액에 따라 저가양도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은 앞에 언급하였습니다.부친과 자녀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국세청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구체적인 상황은[상황]①자녀가 제3자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함②부친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빌려줌③차용증에 따라 자녀가 이자를 부친에게 송금하여 부친이 은행이자 상환④자녀의 아파트를 부친에게 양도함⑤부친이 자녀에게 받아야할 지원금(학원개업비, 인테리어비 등)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부친에게 송금함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자녀가 부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됨상증, 조심2012구5041 , 2013.09.26 , 인용 , 완료[ 제 목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요 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동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청구인의 재산상태나 소득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피청구인이 직계존비속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자녀의 소득과 재산으로 볼 때,사회통념상부친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담보대출의 명의는 부친이나 실질은 자녀임②자녀는 부친의 이자를 계속 상환하였음③아파트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한 점을 볼때 이자부담으로 부친에게 양도한 것은 합리적④기존 자녀의 채무를 차감한 매매대금의 일부만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⑤사회통념상, 자녀의 재산과 소득을 볼때 부친에게 증여를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점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친-자녀의 매매거래는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결국, 자녀가 대출이자 납부가 부담되어 부친에게 양도했다는 주장이 인정되고,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인데 아파트를 부친에게 증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3. 심리 및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계좌로 OOO을 문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OOO이 당초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 채무의 채무자가 부친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문OOO은 OOO 채무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문OOO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점과 대출금 이자를 문OOO이 계속하여 상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출편의상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질 채무자는 문OOO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동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 채무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문OOO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07년에는 문OOO이 결혼후 자녀를 두고 부친과 별도세대를 구성하면서 바이올린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문OOO이 부친인 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OOO과 OOO 채무와의 차액 OOO을 정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딸 문OOO의 재산상태나 소득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문OOO이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가족간의 거래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중요한 것은 가족간의 매매는 매매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매매계약서도 쓰고 대금을 주고 받아도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지 않을려면 가족간 매매할 경우에는 단순히 가격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매매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조세심판 사례 - 부부간 증여] 부부간 계좌이체, 단독명의 계좌, 자금출처조사 (by 증여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불복 사례 중 남편 단독명의 계좌에서 주택을 매입하고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부간 계좌이체라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간에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로 보는 것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 무조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부부는 경제공동체라서 남편의 급여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사용내역이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문제는 이체된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남편이 보내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부 각자의 수입을 원천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각자의 수입은 각자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생활비 등 비용이 지출되면 별도 통장으로 모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인이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이런식으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고 각자 통장으로 관리하다 부동산 등을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매입대금을 각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제는 모든 수입을 1인의 통장에 모아서 관리하고,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는데 1인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냐인데 아래의 심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부부가 공동사업을 하고,모든 수입은 남편 통장으로 관리한 경우입니다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다만 모든 수입을 남편 명의 통장으로 관리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사실관계]①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납부함② 경정청구로 증여가 아님을 주장③ 1973년부터 2000년까지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소득임④ 쌀매입과 배달은 남편이, 판매는 아내가 하였음⑤ 편의상 남편 명의 통장으로 모든 수입을 관리한 것임따라서,공동명의로 취득한 자금의 출처는 부인의 공동사업 결과로 얻은 소득이므로 증여가 아님상증, 조심-2016-서-2670 , 2017.01.17 , 인용[ 제 목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남편명의 통장에서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지급되었으나,증여로 보지 않음조세불복 결과,① 사진과 확인서에 따라, 실제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② 남편명의로 모든 수입을 관리했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인정③ 당초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을 몰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증여가 아닌, 당초 가게 운영 수입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인정하여,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습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지분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쌀가게를 할 당시의 사진이나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가 쌀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부가 공동으로 쌀가게를 하면서 수입이나 자금 등을 모두 배우자가 지배・관리하였을뿐 아니라 이를 원천으로 쟁점외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당시의 관습이나 상관행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특히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부 공동재산(지분 각 2분의 1)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고 쟁점외부동산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점, 당초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세법의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으로 쌀가게를 운영하면서 모은 자금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양도대금을 원천으로 하여 각자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각자의 명의 계좌로 재산을 관리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본인 명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것이 깔끔하고 추후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그러나, 심판례처럼 가게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수입을 남편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부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남편통장에서 이체되어도, 이를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원천으로 부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세무조사 - 양도세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 위장전입, 동거봉양 합가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양도세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분리세대로 인정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취득일에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가족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즉,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동일세대 봐도 양도세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1주택자라도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이면,동거봉양합가비과세 특례가 됩니다부모와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이라면,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관계없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직계존속이 중증질환자인 경우, 합가 당시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난치병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아파트에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거주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살펴볼 조세불복 사례은[상황]① 자녀세대 가족은결혼 이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였음②사정상 부모의 아파트에 자녀세대(부부+손자)합가를 하게 됨③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처분하고 비과세(고가주택)로 신고 납부④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함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분리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심-2021-서-2573 , 2021.07.15 , 인용[ 제 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으므로분리 세대에 해당함조세심판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①아파트는 방 4개, 욕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음②자녀와 부모세대는 각각 방 2개와 욕실을 분리사용 하였고 거실과 주방만 공유③부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음④자녀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⑤모친의 계좌에서 관리비, 가스, 수도요금 및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TV,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⑥자녀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자녀 학원/교제비,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사실관계로 볼 때, 부모와 자녀세대가 거주지는 같지만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은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직계존속과 합가하게 된 경우, 1차적으로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건이 안되면 2차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①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엇으나 2020.03.13 이후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③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표시⑤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차입금>①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② 임대 보증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③ 회사지원금 · 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④ 그 밖의 차입금 :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기재<조달자금방식>①계좌이체 금액: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기재②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 기재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 ①, ②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입주계획>ⓐ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 :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선택ⓓ 그 밖의 경우 :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주택 증빙서류 제출 의무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미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