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아파트 매매 때문에 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받는데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매매 가계약을 하게 되면서 2500만원이 당장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250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제가 돈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한번 알아보니까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매매 가계약을 하게 되면서 2500만원이 당장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250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계좌이체로 제가 돈을 받게 되면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한번 알아보니까 차용증을 쓰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용증 쓰고 나중에 실제 상환하시면 세금을 없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