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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대금을 사업용계좌로 받으면 안좋을까요?

부동산매매대금을 임대사업용으로 쓰던 사업용계좌로 받으면 안좋을까요? 개인용계좌로 받는게 좋을까요? 사업용계좌로 받을경우 폐업신고후에도 세무서에 등록되어 안좋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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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용 통장의 입출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개인사업용계좌로 받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폐업신고이후에도 사업용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매매대금을 어떤 계좌로 받더라도, 크게 상관 없어보입니다. 과세관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면 부동산매매대금의 입금된 계좌는 금방 찾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한 어떤 계좌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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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계좌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매출 비관련 금액을 받았더라도 해당 내역이 매매자금이라고 소명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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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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