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장모-사위 간 차용증 작성/변제조건

중도금 이자 문제로 사위-장모간 차용증 작성하고(내용증명 등 x) 22년 11월 먼저 1억을 연 2%로 대여하여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하고 있고, 추가로 23년 2월 1일자로 3천만원을 대여했습니다. 이번 대여금액까지 합산 총 1억3천에 대한 무이자 원금상환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1. 1억대여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를 몰라 하지 못했는데, 지금 미신고분에 대한 어떤 신고를 해야할까요? 2. 합산한 새 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있을까요? 무이자로 매월 원금 50만원씩 상환하고 10년후 원금일시상환 시 증여추정배제가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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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억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장모님께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간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이자만 잘 지급하신다면, 원천징수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셔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안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2. 과거 1억+현재 3천만원을 합산한 1.3억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한다면 증여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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