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빌라 증여 후 아파트 매매 하려고하는데 양도소득세 물리나요?

아버지 한테 받은 빌라 1채 보유하고 있다가 3개월전에 아들앞으로 증여 했습니다. 전세 1억1400만원 증여금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문제는 부인명의 아파트(강서구 방화동)를 매매해야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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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당시 1세대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증여등기 시점에 이미 선생님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시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라고 한다면, 주택이 자녀에게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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