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나 매매 하고싶습니다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증여나 매매 하고싶습니다 아버지는 증여받으신 시골집 하나 있으시고, 어머님은 물려받으신 시골 집 지분 1/3 있으십니다 (두분다 시골에 있는집으로 한집당 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넘길 집은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1억이 안되구요, 이번달 말 9월에 전세를 내줍니다 현재 아파트시세 1억2천 전후이고 22년6월말 구매하여, 양도차익도 거의 없는(500만원) 수준이며, 개인사정상 부모님께 증여나 매매하려합니다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와, 구체적인 세금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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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세가 1.2억이고, 양도차익이 500만원 정도라면 증여보단 양도로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와 양도 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지 않으셔서 증여vs양도vs부담부증여의 구체적인 세금계산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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