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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에게 대출 후 집을 매매 하여 함께 살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전세로 거주중이며, 어머니는 1주택자입니다. 그 주택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며, 2005년에 아버지가 구입하여 2020년에 어머니가 상속받았으며, 거주한적은 없습니다. 제 자본 2억과 현재 어머니 명의의 전세금인 6억 (차용증 작성하여 대출) 그리고 제 명의의 대출 2억을 활용하여 제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여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면 저와 어머니는 각각 1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을까요? (동거봉양 요건 충족이 되나요?) 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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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주택 비과세가 성립되려면 합가전 아들이 1주택 어머니가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가후 아들이 1주택을 취득했으므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안되지만 아들주택 취득후 어머니 주택 3년이내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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