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카드 홈텍스 등록에 관햐여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보험 면세 사업자가 있습니다 연매출 5천 정도 되는데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세무 기장 등록해 주시는데 이번에 무인카페로 간이 사업자를 냈습니다 처음부터 홈텍스에 카드 등록을 해두면 나중에 부가세,종합소득세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전 카드를 등록해두면 기존 면세사업자에서 단순경비율로 처리안하고 기장 했을경우 이중으로 매입처리되어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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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신고시,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사용내역을 다운받아, 다양한 매입내역 중 적절하게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중공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란 ,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기준만큼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고 장부 작성을 하여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이 기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 이중으로 매입처리되는 일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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