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가족 은행 계좌이체 시 증여문제 여부

현재 1주택자입니다. 제가 새로운 대출(주택 추가매수)을 일으키기 위해 기존대출을 갚을 예정입니다. 기존 대출은 생활안전자금 2억입니다. 이것을 제 돈 1.4억, 누나가 6천만원을 제게 이체해줘서 갚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주택 추가매수를 하면서 대출을 3.2억 정도 일으켜서 누나한테 6천만원을 이체해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집을 매수 예정입니다. 이렇게 누나한테 6천만원을 받았다가 1달 후에 누나한테 6천만원을 이체할 예정인데 증여 관련해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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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나에게 최초 차용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신 이후에 추후 6천만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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