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개인과외인지 온라인상점인지 애매한 사업 소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출판사로 사업자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판사는 면세 사업자구요. 출판사 관련한 소득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또 다른 소득인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개인과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 과외처럼 제 통장에 돈이 꽂힌거라 3.3% 원천징수료 같은 것도 떼지 않은 소득입니다. 출판사 사업자에 업종 추가를 해야할까요? 연예인처럼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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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사 소득은 아닌 것으로 개인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교육업은 면세사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 강의 후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받으신다면 인적용역소득으로 5월달에 출판업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은 교육이용자가 카드 및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플랫폼 회사등에 선생님께서 따로 수수료를 지급하시는 형태라면 사업자 등록 혹은 출판업에 업종 추가를 한 후 부가세등을 신고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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