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사적연금에서 연 1.3억 인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개인간 대출(총 4.6억)을 공증을 통해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년 가지고 계신 사적연금에서 1.3억 가량을 인출하셔서 저에게 7천만원 가량을 상환하시고, 나머지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국민연금이나 기타 사적연금 수입이 월 150만원 가량 추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서 연 1200만원 이상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저에게 상환하신 7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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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수령하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생님에게 상환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는 사항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으시구요. 제한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받은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어머님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이 많아 무이자에 대해서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머니 안타깝지만 사적연금 인출금액인 1.3억원에 대해서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상환하는 7천만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에서 인출시, 연금운용사에서 지급액에 따른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본인 본인은 어머니로부터 상환받은 7천만원에 대해서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본인이 어머니에게 빌려드린 금액을 상환받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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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환한 금액인 7천만원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러 자녀에게 7천만원 증여한 것으로 처리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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