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증여 시 세대분리 해야하는 이유

(현재 부모님은 2주택자, 저는 30대 직장 다니는 미혼 무주택자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부담부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증여를 받을 때 세대 분리를 꼭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취득세(수증자인 제가 1, 2주택자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찾아보니 세율이 같은 거 같아요ㅠㅠ)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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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22.12.21 정부발표에 따라 1,2주택자의 유상취득세율은 모두 1%~3%로 동일해졌고, 증여취득세율도 증여자가 1,2주택자라면 증여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5%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아직 법령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개정될 경우, '22.12.21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이후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취득세의 경우 세대별로 주택수를 산정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신채 주택을 증여 받으신다면 1세대에 여전히 2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현재 취득세 완화의 기조가 보이고 있어 취득세 완호가 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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