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세대분리 안하면 2주택자 아버지한테 피해갈까요?

안녕하세요. 공시가 1억미만 소형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30세가 넘지 않아,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데도 부모와 주택수가 합쳐진다고 합니다. 문의해보니 1억미만은 취득세 1%이기에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데, 저로 인해 3주택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제가 세대분리를 안하면 아버지가 1가구 3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아버지가 양도세비과세 요건 충족하시려고 하는데 저때문에 비과세가 안돼서 양도세 폭탄 맞는 건 아니겠죠?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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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공시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은 중과세를 판단할 때 취득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사업시행구역이나 정비구역 등이 아니라면 중과제외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있어서는 공시가액 1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의자님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다면, 아버지가 비과세를 받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이야기와 별개로, 만 30세 미만이라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일정 이상의 소득(중위소득의 40%)을 벌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면서 충분한 소득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주택을 취득하셔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측면 1억미만의 주택의 취득시 취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수가 중과대상이어도 소형주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 측면 양도세 비과세판단시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단합니다. 님이 주택을 취득하는 순간 세대별로 3주택이 됩니다. 아버님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님과 세대를 분리하여야 일시적2주택비과세를 받으시든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동일세대여도 경제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별도세대로 볼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대분리 하지 않아도 주택수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적독립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잘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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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려면 세대분리는 필수적입니다. 아버님이 파실 계획이 있으시면 2주택의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만족된다면 비과세이지만, 본인 명의 주택이 합산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필수이고, 만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연 천만 원 정도의 소득도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중위소득 40% 정도의 금액이고, 금액 이상이 소득으로 증명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이뤘다고 가정해서 세대를 인정해 줍니다. 부수적인 요건들이 많으니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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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S세무회계컨설팅 윤찬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지와 ①세대분리가 되어있고 ②실제로 따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③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대략 월 90만원 정도)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아버지의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서류상 세대분리가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같이 거주하거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미만이라면 소득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아 아버지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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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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