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부모로부터 자녀가 세대분리를 할경우

* 부모로부터 자녀가 세대분리 하려면 자녀가 주소이전을 해야하는데, 1. 자녀가 주소이전한 주소지에서 세대주가 되어야만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자녀가 주소이전한 주소지에서 세대원이나 동거인이 되도 세대분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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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시 반드시 자녀가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세법에서 세대분리란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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