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09 저도 궁금해요!
02-14
투잡 연말정산 케이스 질문 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첫 질문 해봅니다..!
오전엔 회사(4대보험) 오후엔 알바(3.3)를 하고 있고 양쪽 다 그 사실을 아십니다 (알바가 급여 더많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넘기게 정보 넘기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평소에 저의 작은 정보도 습관을 고치려 들고 피곤한 분이라, 그냥 아무것도 제 정보를 공개하기가 싫습니다 ㅠㅠ 5월에 한다고 하면 또 꼬치꼬치 물어보겠지만 그렇게 하면 될까요?
1. 일반적으로 투잡 연말정산법
2. 3.3일터가 급여 더 높은경우
3. 1번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아무 정보도 회사에 공개하기 싫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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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더이음 고혜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2군데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한 근로지를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만, 상담자님의 경우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이므로 연말정산은 4대보험 취득하신 회사에서만 진행하셔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3.3% 일터의 급여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상관이 없습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하길 원하지 않으시면,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자료가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자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3.3%)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되 근로소득에 연말정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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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위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급여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 3.3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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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 자료는 본래 제출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3.3% 소득이 높든, 낮든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굳이 알려주실 필요도 없고, 자료도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3. 본래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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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의 형태로 일을 하시는 경우 근로소득(4대보험)만 회사에서 연말정산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어차피 회사에서도 선생님의 알바(3.3)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및 기타 다르 형태의 세금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알바 하신 부분과 연말정산한 부분을 가지고 5월달에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사장님께는 알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연말정산만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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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 내역은 연말정산 자료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 근무지 관련된 자료만 제공하세요.
2. 어차피 3.3%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하여야 하며 현 근무지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3. 현근무지자료만 제공한다면 회사에서 3.3% 사업소득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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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다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 상관없습니다. 2월달에는 3.3(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달이 아닙니다.
3.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말 안하셔도 됩니다.
2월달에는 그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만 하시고 , 5월달에 셀프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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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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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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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출명의가 여자친구분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조회가 안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따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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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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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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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의 소유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09.12.31이전에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도 공제가 적용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구.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종합소득세
직장인인데 부가 사업소득이 약 800만원이라 종소세 신고하는데, 기부금 공제 되나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2년 기부금 지출액과 전기이월기부금을 적용하여 기부금 공제를 새로이 적용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비해 소득금액이 증가했으므로 연말정산시 받았던 공제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남은 이월액을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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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종합소득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가산세 피하는 기준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진행 중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완료 = 세금 신고 끝? 착각하면 가산세 맞습니다
매년 5월이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끝났으면 세금 신고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연말정산 완료가 곧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즉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 기준 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입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리 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5가지 핵심 경우
1. 부업·프리랜서 수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 운영, 배달 부업, 유튜브 수익, 외부 강의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며, 연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3.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외부 강의료, 원고 기고료, 공모전 상금 등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주식 배당, 펀드 수익, 예금 이자 등의 합산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등)을 수령 중이라면,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금 수령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급만 받는데도 신고해야 하는 예외 상황
저는 정말 월급만 받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기 이릅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이직 후 전 직장 소득을 현 직장에서 합산하지 않은 경우2. 두 곳 이상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경우(겸직 포함)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전혀 하지 못한 경우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의무 이행이 아니라,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강조하는 주의사항
모든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2.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4.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5.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내 상황을 분석해 신고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조사 패턴과 과세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자문이 가능합니다.
📞 상담 문의: 02-508-6211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했는데, 5월에 따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예납'의 성격으로, 최종 세금 정산이 아닙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줄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Q. 이직을 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 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국세청 자료 조회를 통해 정확하게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산 누락 시 추후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처리하세요.
Q. 신고 기간(6월 1일)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즉시 진행하세요.
Q. 부동산 임대 수입이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 수입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 필요경비 처리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집니다. 신고 전 전문가를 통해 예상 세액을 먼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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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저도 에어비앤비 숙박을 자주 이용하지만,실제로 주변에서 작은 빌라나 시골 주택을 이용해에어비앤비를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됩니다.대부분 투잡이나 부업을 하고 싶으시거나약간의 목돈이 생겨 용돈벌이 식으로시작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실제 '숙박업'인 펜션이나 모텔, 서비스업과 달리에어비앤비는 보다 가볍게 진입이 가능하고세금 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며에어비앤비 사업도 마찬가지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 여부청소,관리,응대 서비스 제공 여부여러 채 운영 여부등에 따라에어비앤비도 충분히'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이런 경우 어떤 세금을 대비해야 하는지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에어비앤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할까?에어비앤비는 기본적으로내가 거주하는 집에 손님을 받는 개념으로생겨난 공유숙박 플랫폼입니다.이를 공유숙박사업자라 부르며,세법상 에어비앤비란 사업으로상시, 반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소득을 낸다면당연히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민박업이나 숙박업이 아닌'숙박공유업' (업종코드 551007) 로 업종이 분류되며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빈방이나 빈집 등을여행객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진행하셔야 하며미등록시 매출(공급가액)의 1% 에 대한 가산세와그전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의 제재가 있습니다.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사업자 등록을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1) 부가가치세와2) 종합소득세를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에어비앤비 플랫폼 자체에서투숙객이 결제한 비용에서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나머지 숙박비를 매출로 보게 되는데요.국내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 지급한 내역에 대해홈택스에서 즉시 조회가 되어 매출을 신고하였으나국외 플랫폼사에서 숙박대금을 지급한 내역은홈택스에 따로 조회가 되지 않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조사를 통해 추징된 케이스입니다.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매출액에 포함하여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신고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부가세 신고'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세 아닌가요?'하고 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물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전월세의 경우부가세법상 '면세'로 판단되는데요.'주거용 임대' 가 아닌 '체류형 숙박시설' 에 따라단기간 임차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로서숙박업 형태로 본다면 부가세가 과세됩니다.수수료를 받고 일반 대중이나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단기간 동안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사업활동은 숙박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 서삼46015-11012 , 2002.06.20사업자가 공부상의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단, 호스트가 실제 거주하며 일부 공간에 숙박업을 영위하면부가세는 면세된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에어비앤비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소득이 있는 에어비앤비 호스트라면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매출이 적을수록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고 추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세 부담은 훨씬 더 적어집니다.공유숙박 수입금액이1) 연 2400만원인 경우와2) 연 7000만원인 경우로각각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타소득이 없는 경우)만약 연 소득이 정말 낮다면요?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숙박을 제공하고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기타소득' 으로 보아 분리과세 됩니다.분리 과세가 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신고 검토는 진행되니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 5백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1) 매출을 누락, 수익을 신고하지 않거나2) 환율 반영을 안하고 원화 환산 오류가 있어 수익에 대한 잘못된 금액이 신고되거나3)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나 관련 비용에 대한 비용 누락을 하여적게 낼 세금을 많이 내고,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아 추후 문제가 되는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또한 숙박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1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오히려 세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놓으면소득에 대한 신고도 정상처리가 되어 리스크가 없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반영이 되어 세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는 사업인지 아닌지분간이 어렵기도 하며케이스별로 판단이 달라같은 수익이라도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폐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요? 2026년 확인 체크리스트
폐업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할까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라면 이제 세금 신고도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생길 수 있어요.
2026년 5월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중에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판단부터 적자 신고의 중요성, 환급 가능성, 비용 정리 방법까지 핵심만 콕 짚어 설명해 드릴게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이렇게 판단하세요
폐업신고 ≠ 세금 신고 종료
폐업신고는 저 이제 사업 안 해요 라고 국가에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이만큼 벌었어요 라고 소득을 확정하는 절차예요. 두 가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해야 할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2. 폐업 후 취업해서 받은 근로소득3. 보유 중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4.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5. 그 밖의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특히 폐업 후 바로 취업하신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폐업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2025년에 폐업하셨다면 2026년 5월이 신고 기간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적자여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환급 가능성
적자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 때문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신고로 확정해 두면, 이후 소득이 생겼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활용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폐업 후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1.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적이 있는지2. 폐업 후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사업 결손금이 있는지3. 과거에 세금을 과다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4. 기납부세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은지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과다 납부가 확인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두세요.
절세를 좌우하는 비용 항목과 증빙 준비 방법
놓치기 쉬운 비용 항목 3가지
실제 세 부담은 비용을 얼마나 꼼꼼히 반영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 과정에서 특히 빠지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할인 판매, 폐기, 반품 등으로 장부가액보다 낮게 처분된 경우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폐기 사실을 증빙할 자료(폐기확인서, 처분 내역 등)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2. 감가상각비: 폐업 연도에는 실제 사용한 기간만큼만 감가상각비를 적용합니다. 폐업 직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다면 기간 안분도 반드시 확인하세요.3. 자산 처분 손실: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업용 자산을 처분했다면 그 차액을 손실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1. 세금계산서(매출·매입)2. 사업용 카드 사용내역3. 영수증 및 거래 관련 자료4.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신고·매입·지급 관련 자료5.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점은, 폐업 후에는 거래처 자료를 재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폐업 전에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기한별로 챙겨야 할 일정
폐업 후에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폐업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기간 (2025년 폐업자는 2026년 5월)2.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3.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4.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종합소득세 일정만 챙기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신고 전 최종 점검 항목
1. 폐업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개 절차로 구분했는가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빠짐없이 정리했는가3. 근로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를 확인했는가4. 적자라도 결손금 신고 필요성을 검토했는가5.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반영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재고자산 처분 손실과 감가상각비를 점검했는가7.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홈택스 자료를 확보했는가8.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준비했는가9. 지급명세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 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업을 운영하다 적자가 났는데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
A. 적자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해 두면 이후 소득이 발생했을 때 최대 15년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이 공제 혜택을 잃을 수 있어요.
Q. 폐업 후 취업했는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이 남아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중간예납세액을 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결손금이 있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 결과 납부세액이 줄어든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Q.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폐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두 가지 일정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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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매출 10~30억 자영업자, 법인전환 해야 하나요? 5분 자가진단
연매출 10~30억 자영업자 대표님이라면, 주변에 법인전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반반이지 않으셨나요. 무조건 해야 한다 는 분과 그냥 개인이 낫다 는 분이 거의 반반입니다. 게다가 세무사마다 의견이 갈리니,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출 숫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순서로 4가지만 점검하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는 5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가 매출 10~30억대 자영업자 대표님들과 자주 나누는 진단 흐름을 그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0억이면 법인전환해야 하나요?법인전환을 다룬 글들을 검색해 보면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매출 5억 넘으면 검토하세요 , 통상 10억 이상이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 순이익 5천만 원이 넘으면 좋습니다 어느 글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이렇게 기준이 흩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전환은 매출 한 변수로 결정되는 일이 아닌데, 다들 매출 하나에 줄을 그으려 하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카페에 올라온 한 대표님의 질문이 이 혼란을 잘 보여줍니다. 매출 12억, 영업이익 1.5~2억 사이인데 법인 전환해야 하나요???? 의문부호가 4개 붙어 있습니다. 매출 숫자만으로는 판단이 안 서니, 누가 명확한 기준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매출이 10억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하다 는 말을 듣고, 매출 11억을 찍은 다음 해에 바로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11억의이익률(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비율)이 8% 라면, 영업이익은 8,800만 원입니다.두 분이 동업이라면 한 사람당 4,40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15% 정도가 적용되고,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핵심은매출이 아니라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까지 같이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4가지 변수를 나란히 두고 보면, 본인 케이스가 어느 쪽인지가 보입니다.법인전환 5분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로 점검📌 자가 진단 — 4가지 변수, Yes 개수만 세어보세요변수 1.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율이 35%까지 올라가셨나요?(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약 8,800만 원을 넘는 경우)변수 2. 향후 1년 안에 직원 채용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 중 하나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변수 3. 사업용 자산(부동산·차량·고가 장비 등)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으신가요?변수 4. 기장료·세금 신고비·등기 비용이 월 30~50만 원 늘어날 때 무리 없이 감당 가능하신가요?결과 분기Yes 0~1개 → 케이스 A. 아직 검토 보류. 개인사업자 유지가 합리적입니다.Yes 2~3개 → 케이스 B. 올해 안에 검토 시작. 시기와 방법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Yes 4개 → 케이스 C. 지금 진행 가능. 영업권 평가와 전환 방법 결정 단계입니다.이 4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각각이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케이스 A·B·C별 처방은 글 후반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변수 1. 왜 35% 구간이 법인전환 분기점인가요?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보면,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 8,800만 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4%에서 35%로 11%p 뜁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8%, 3억을 넘으면 40%, 5억을 넘으면 42%, 10억을 넘으면 45%까지 올라갑니다.과세표준 구간종합소득세 세율법인세율 (2026년)1,400만 원 이하6%10% (2억 원 이하)5,000만 원 이하15%10%8,800만 원 이하24%10%8,800만 원 초과35%10%1억 5천만 원 초과38%20% (2~200억 원)3억 원 초과40%20%5억 원 초과42%20%10억 원 초과45%20%※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2억 이하 9%, 2~200억 19%)35% 구간에서는 법인세율(10~20%)과의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무사가 본격적인 분기점은 35% 구간 이라고 안내드리는 이유입니다.다만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법인세 10%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 개인 통장으로 가져오려면,급여를 받을 때 내는 근로소득세 또는배당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를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임지원 대표 세무사는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급여 받으실 때 근로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보통 35% 구간이 넘어갔을 때부터 법인이 진짜 효과가 커져요. 변수 2. 1년 내 사업 변화 계획이 있어야 법인의 이점이 살아납니다법인의 진짜 이점은 세율이 낮아지는 것 하나가 아닙니다. 외부 투자 유치, 채용 확대,자녀에게 사업 물려주기(승계) 같은 사업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법인의 구조적 이점이 발휘됩니다.투자자가 들어올 때 개인사업자에는 지분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손익을 나누는 동업 계약일 뿐이라,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정리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면 주주로 들어오고 지분율만큼 권리를 행사하니, 배당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명확해집니다.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통합고용 세액공제(직원 채용 시 받는 세금 할인) 로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 1,450만 원,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라면 1,550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개인사업자도 가능 다만 이월고려해야함) 법인에서는 여기에R&D 세액공제(연구개발 활동에 받는 세금 할인) 까지 더해지니,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자녀 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 자체를 자녀에게 넘기기 어렵지만, 법인은 주식 지분을 증여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1년 내에 이런 변화가 하나도 없으시다면, 법인전환의 효과 절반은 그냥 잠자게 됩니다.변수 3. 사업용 자산을 법인 명의로 둘 때 유리한 경우사업용 부동산, 고가 차량, 기계장치 같은 자산 중 법인 명의로 두면 유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감가상각(자산 가치를 매년 비용으로 나눠 처리하는 방식) 을 통해 매년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매각 시점에는 법인세율(10~20%)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최고 45% + 지방세)이 적용되니 차이가 큽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양도소득세가 한 번 발생합니다. 다행히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양도소득세 이월과세(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방식)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산 이전은 효과가 큰 만큼 조건도 까다로운 영역이라, 본인 자산 구조에 맞는 방식을 따로 점검하셔야 합니다.변수 4. 운영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법인은복식부기 의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거래를 회계 장부에 두 줄(차변·대변)로 짝 맞춰 기록해야 하는 의무인데요. 개인사업자보다 회계 처리가 까다로워집니다.매월 기장료, 연 1회 결산료(1년치 회계를 정리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 등기 비용, 법인세 신고료까지 합치면 월 10~2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업 규모와 거래량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법인 통장 운용도 부담입니다. 카페 댓글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신경 쓸 게 엄청 많죠. 법인통장을 개인 통장마냥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법인 자금은 회사 자산이지 대표 개인 자산이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면가지급금(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쓴 셈으로 잡히는 금액) 이 쌓이고, 결산 때마다 정리 부담이 생깁니다. 급여나 배당이라는 정해진 통로로만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자금 운용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이 두 가지 고정 운영 비용 증가 + 자금 운용 제약가 부담스러우시면, 절세 효과를 충분히 보더라도 법인전환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케이스 A : 안 해도 됩니다 라는 진단을 받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0~1개 나오셨다면, 지금은 법인전환을 검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다들 한다는데, 정말 안 해도 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으니, 사무소에서 만났던 실제 사례 한 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매출 15억 규모의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두 대표님이 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법인전환을 고민하시던 상황이었는데요, 사무소 진단 결과는 아직 이르다 였습니다.세 가지 이유가 겹쳤습니다. 두 분 모두 이익률 9~10% 구간에서 손익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5:5로 나눠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그래서 각자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세율이 24% 구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5% 구간이 분기점이라 했는데, 아직 거기에 닿지 않으신 거죠.여기에 두 분 모두 개인 대출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매출이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니, 개인 대출 상환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년 내 채용·투자·승계 같은 큰 사업 변화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고요.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드린 안내는 이랬습니다. 둘이 합쳐 18~19억 매출이 보일 때, 그러니까 각자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 닿기 직전이 적기예요. 지금은 법인전환보다, 그동안 안 받으셨던 통합고용 세액공제부터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전환은 보류하고, 5년치 세금 환급(경정청구)을 먼저 진행하기로 정리되었습니다.매출 15억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 는 결론이 나오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매출 60억까지 개인사업자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으로 넘어오신 대표님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분이 왜 그렇게 늦게까지 개인으로 가셨는지, 어떤 시점에 결심하셨는지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한 가지 자주 듣는 걱정은 한 번 법인으로 가면 다시 못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입니다.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해 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다시 개인으로 돌리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것이지, 법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가지 변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케이스 B : 올해 안에 검토 시작하세요 라는 분자가 진단에서 Yes가 2~3개 나오셨다면, 올해 안에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은 아닙니다.이 케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타이밍입니다. 법인전환은 연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연말에는 사업 소득이 한 해치 누적된 상태라 영업권 평가액이 크게 산정되는데, 그러면 영업권 매각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 연초에 진행하면 그 해의 사업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니,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또 하나는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 설립 사이의 공백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자사몰, 입점 플랫폼(29CM·무신사·네이버 등), 거래처 계약을 모두 법인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 작업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매출이 끊기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시점부터 역산해서 일정을 짜야 합니다.그래서 케이스 B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12월까지 장부 정리하시고, 1~2월에 법인전환을 착수하시는 일정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성실신고 대상 진입이 코앞이거나, 다음 분기 안에 투자 라운드가 잡혀 있거나, 자녀 지분 설계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연초까지 기다리는 동안 누적되는 세 부담이나 일정 미스가 더 크니, 영업권 이슈를 감수하더라도 연도 중 전환을 검토하시는 게 낫습니다.본인 케이스가 어디에 가까운지는 직접 점검이 어려운 영역이라, 외부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본인 케이스가 B인 것 같다면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 →매출·이익률·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상담 후에 지금은 보류 진단이 나오면, 그 이유와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케이스 C : 지금 진행 가능합니다 라는 분4가지 변수가 모두 Yes라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에 이미 진입하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것은 할까 말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 입니다.핵심 결정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영업권 평가, 다른 하나는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 중 어느 쪽이 본인 사업에 맞는지입니다.영업권은 그동안 사업이 쌓아온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영업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을 정리하면, 같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영업권 평가액을 너무 높이면 평가받는 해의 기타소득세가 한꺼번에 커지니, 본인 소득 구조에 맞게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법인 전환 vs 법인 신설은 또 다른 결정입니다. 기존 사업체를 그대로 법인으로 옮기는 게 전환이고, 기존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법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신설입니다. 매출 70억까지 개인으로 가셨다가 결국 법인을 하나 더 세우신 분도 있고, 자녀 주주 설계를 위해 신설을 택하신 분도 있습니다.영업권 평가와 전환·신설 결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이 케이스 C에 해당하는지부터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세무사를 만났을 때,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법인전환 상담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세무사마다 답이 다르다는 게 가장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어떤 분은 당장 해야 한다 , 어떤 분은 그냥 개인이 낫다 , 어떤 분은 매출 숫자만 듣고 즉시 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답이 다른 것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자금 흐름이 다르니까요. 다만답을 내는 근거가 다른 것과근거 없이 답이 다른 것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좋은 신호와 위험 신호를 구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좋은 신호:매출·이익률·세율 구간을 숫자로 짚어가며 설명본인 케이스에서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소법인전환 외의 절세 카드(세액공제·환급)도 같이 점검법인전환 이후의 운영(급여 설정·배당·재무제표)까지 한 호흡으로 설명위험 신호:매출 숫자만 보고 즉시 결정 권유영업권 평가나 절세만 강조하여 제안본인 사업의 1년 계획을 묻지 않고 결론부터 내림세무사 선택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별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매출 10억 넘긴 법인이 따져야 할 5가지 기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핵심 요약What: 매출 10~30억 자영업자가 법인전환 결정 시 매출이 아닌 4가지 변수(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로 판단해야 한다.Why: 매출 한 변수만 보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케이스를 놓쳐 시기를 잘못 맞춥니다. 법인전환 후회는 대부분 시점 미스에서 옵니다.How: 4가지 변수를 Yes/No로 점검하고, Yes 개수에 따라 케이스 A·B·C로 분기해 처방을 받으세요.전문가 한마디: 임지원 대표 세무사가 매출 15억 의류 브랜드 대표님께 아직 이르다 고 안내드린 이유, 4가지 변수를 같이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우리 사업의 4가지 변수, 함께 짚어드립니다법인전환은 시작이 끝이 아닙니다. 결정 이후의 운영 '영업권 평가, 급여·배당 설정, 세액공제 활용, 자녀 주주 설계' 가 진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인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가 정말 4가지 변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커넥트 세무회계는 매출 숫자가 아닌 4가지 변수를 같이 보고 진단해 드립니다. 마포구 사무소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를 관리하며, 담당자→팀장→대표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수 체계로 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매출 15억 케이스에서도 지금은 보류 라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법인전환, 우리 사업은 어느 케이스인지 확인해 보세요커넥트 세무회계 무료 상담 신청하기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1년 사업 계획, 자산 구조를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진단 결과 지금은 보류 가 나오면, 그 이유와 다음 검토 시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1. 매출이 얼마부터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나요?매출 한 변수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종합소득세 세율이 35% 이상 구간(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에 걸리는 시점부터 본격 검토 단계입니다. 동업이라면 각자 몫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니, 매출 15억 동업 사업장도 아직 이르다 는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 상담에서는 매출이 아닌 세율 구간·1년 사업 계획·자산 구조·운영 비용 4가지를 함께 봅니다.Q2.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곧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법인전환을 빨리 해야 하나요? 성실신고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 은 자주 듣는 동기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후 법인전환을 하시면 법인 전환 후에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 직전이 적기인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실신고를 한두 해 더 유지하면서 절세 카드를 정리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커넥트 세무회계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세금 차이를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Q3. 한 번 법인으로 전환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나요?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전환 하는 절차는 없지만, 법인 청산 후 개인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무소에서 10년 가까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찾아오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맞지 않는 시점에 했다 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커넥트 세무회계는 4가지 변수 점검을 가장 우선합니다.P.S. 법인전환은 정답이 정해진 결정이 아니라, 본인 케이스에 맞는 시점을 찾는 일입니다.임지원 세무사 | 커넥트 세무회계 대표 마포구에서 다양한 업종의 세무·회계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영역에서 사업자 대표님들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문의: 02-6949-6396 |help@taxfir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