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연말정산 공제 질문드립니다

연말 정산 공제 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연봉의 25%에는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내역(의료비 세액 공제 아니더라도)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소비 내역으로는 공제 될까요? 이때 공제 받고자 하는 사람의 카드를 사용해야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의 카드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2. 이외의 가족일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 및 자매 명의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제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해당 내역이 잡히더라도 본인의 신용카드를 부양가족이 사용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경우에는 부양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지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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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위한 의료비카드 사용내역도 신용카드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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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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