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3 도움이 됐어요!
02-24
연말정산 시, 부동산 항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동산 항목 공제 문의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18년 청약당첨된 아파트에 작년 12월1일 잔금을 치고 입주한 상황입니다.
조합 재건축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 4천만원을 2020.10월 상환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 2020.12월1일 실행하여 입주
*120만원 청약통장 보유 중
이런상황에서 연말정산 부동산 관련 항목 중
1.주택마련저축납입액
2.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가지 모두 신청해도 되는건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1~12/31)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5항).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의 소유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공제는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09.12.31이전에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도 공제가 적용되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구.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4
공유하기
제보하기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택슬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업무 의뢰하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 을 통해 해당 업무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2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공제 질문드립니다
1. 본인의 카드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2. 이외의 가족일 경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 및 자매 명의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22.05.31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신청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주택관련공제여부 궁금합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상담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기 위해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인지?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위 내용을 검토해서 해당되어야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그밖의 소득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관련 문의드립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서류를 보지않고서는 원인을 정확히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상컨데, 다른 소득공제로 차감되어 더이상 차감할 소득금액이 없으면, 신고서에 공제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공제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추가로 차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0"원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다른 공제신고서에는 제대로 표기되었다면, 아마 위 두가지 사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부서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국세청에서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오늘은 연말정산 중에 질문이 많은 주택자금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주택자금공제 주요 포인트주택자금공제는 연말정산시에 자주 묻는 항목인데요.잘못 적용했다가 추후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아래는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주택을 보유한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요건을 따져서 적용 가능합니다.회사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2. 1주택 보유한 세대1주택을 보유한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3. 회사 대출근로자분들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을 수 있는데요.회사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4. 무상으로 받은 주택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주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저렴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반드시 맞추어야 합니다.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거나 금융회사간에 직접 상환하는 등 조건이 맞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상환기간 조건도 맞추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비거치식 등 조건에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10년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인 경우에는 6백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됩니다.8. 12년 1월 1일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24년 개정 규정 중에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그 외 차입금 등 조건도 따져보셔야 합니다.11. 월세액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차 주택 등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합니다.주택자금 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국세청 사이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을 할때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해서 한번 더 확인받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에 몇 년이 지난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미등기 상속건물의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주택 수 적용 여부)서면-2026-원천-0114 [원천세과-416]등록일자 : 2026.05.28.생산일자 : 2026.05.08.요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회신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20.11월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 및 부수토지를 모친과 자녀들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상속주택은 무허가 미등기 상태로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임- 2020.11.23. 상속주택 협의분할상속(모친 1/3, 질의인 1/3, 여동생 1/3)- 2022.2.17. 모친은 소유지분 1/3 중 1/6을 타인에게 양도○ 부친 사망으로 상속 당시 모친이 상속주택(무허가 미등기)의 소유자 되었으나, ’22년 모친이 지분 일부(1/6)을 매각하였고,질의인은 별도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에 있고, 모친은 질의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곳에 거주 중임2. 질의내용○ ’22년 상속주택의 소유권 지분율이 변동된 때,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주택 보유 수 계산시 질의인의 소유 주택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3. 최연장자○소득세법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① 주택 수의 범위에는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주택을 포함한다.②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은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해당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한다.4. 관련예규·판례○ 원천세과-374(2011.06.2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2007.08.17.)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90(2017.03.27.)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5. 회신문안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6.1.16.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2.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세대 구성원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며,‘공동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동상속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하게 된 때에는, 당해 주택을 ‘공동소유주택’으로 보아 소유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연말정산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목차1 연말정산?2 연말정산 기간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6 세액공제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8 연말정산 환급연말정산?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연말정산 기간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다만,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기본공제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부양가족 판단: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개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세액공제* 의료비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월세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연말정산자동계산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1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국세청 홈택스원활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이란 공제신고서 작성, 회사에 On-line 제출, 예상세액 계산, 맞벌이 절세안내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원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바로가기 입니다. [회원가입자]만 사용가능 하므로 [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 홈택스 바...www.hometax.go.kr2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돋보기 모양 클릭)*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3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연말정산 환급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재생0좋아요000:0000:05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소득세, 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포함되지 않음)기준-2026-법규소득-0081 [법규과-1795]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8.19.생산일자 : 2026.07.10.요지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회신「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소득법§52⑤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질의함2. 질의요지○소득법§52⑤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해당 여부(해당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04.19.요지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회신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 연말정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주택수의 계산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포함되지 않음)기준-2026-법규소득-0081 [법규과-1795]귀속년도 : 2026등록일자 : 2026.08.19.생산일자 : 2026.07.10.요지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회신「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소득법§52⑤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시 주택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질의함2. 질의요지○소득법§52⑤을 적용받기 위한 주택 수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주거용 오피스텔’의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해당 여부(해당하지 않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귀속년도 : 2004등록일자 : 2009.01.01.생산일자 : 2004.04.19.요지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회신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