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자식에게 양도가 좋을지 부담부 증여가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신랑명의로 빌라(2001년구입)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개포동아파트를 상속(2003년)받게 되어 1가구2주택이되었고, 먼저 가지고 있던빌라를 성인인 자녀(23살,직장 소득0)에게 주려 합니다. 빌라 전세가 1억8천,현시세2억정도,구입당시 금액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자녀에게 전세가격과 같은 1억8천에 양도 하려고 하는데... 부담부 증여나 양도 어느것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양도세는 상속 받기전 주택이 1주택 이었기 때문에 처음집을 팔면 비과세 되는게 맞는지요?빌라에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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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매매 및 부담부증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1. 부담부증여 기존 소유 아파트의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부담부증여입니다. 채무승계부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하며, 시세 - 채무승계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매매 시가 - 최초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에 따라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속특례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부증여보다 가족간 매매가 더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간 매매의 경우 우선 증여로 추정하며 예외적으로 세법상 정상적인 매매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로 인정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빌라)가 있는 경우 빌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의 경우는 시세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혹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기준시가와 채무금액 중 둘 중 큰 금액으로 시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무사와 상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금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사전 증여를 통하여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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