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부담부증여 자식아닌 아내가 한다면

아파트 중도금받은걸 중도금승계가 가능하면 제가 아버지한텐 부담부증여로 해야는데 제가 아니라 아내라도 부담부증여 그게가능한가요? 제가 중도금대출실행인줄알았어 저희 아버지 한테 진행중였는데 아내가 대출받은거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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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에게 증여로 넘기시기 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배우자분에게 증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프리미엄이 있을 경우 5천만 원 차이가 나면 아버님에게 증여하는 부분에 세금이 나올 수 있으나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승계 등 부담부증여로 하실지, 일반 증여로 하실지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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