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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분할증여시 양도소득세

부모님공동명의의 단독주택을 증여받을계획인데 증여세 취득세가 부담되어 부담부증여를 생각중입니다 . 부담부증여중 50%지분을 한부모님께 증여받는다면 1세대 1주택 이셔도 분할증여는 양도소득세가 나올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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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분은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비과세 요건(보유 또는 보유+거주기간 2년)을 모두 충족했다면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라면 부담부증영의 대상이 직계비속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일 지분율 100% 기준으로 한 부담분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1세대 1주택자가 실제 1주택만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고 동일세대인 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등이라면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그밖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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