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전직장 연말정산 및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환급분 같이 요청을 하였는데 회사 연말정산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2023년 연말정산 시즌 때 해준다고 하여 그냥 마지막 달 월급만 받았습니다. 10월달에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락이 와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 개인이 하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 점 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녔던 직장에서 더 이상 정산받을 금액은 없는 것이 맞고 그냥 5월달에 연말정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마이너스 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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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하시면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다른 소득반영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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