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남매간 공동명의 아파트 오빠 단독명의 변경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3년전 아파트를 오빠/동생 간 공동명의로 매매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가는 113백만원이고, 현시점 아파트시세 150백만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빠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오빠는 공동명의아파트 1개, 동생은 공동명의아파트 포함 2개 보유) 증여를 하자니 금액이 더 많은거 같고 아파트매매로 진행을 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3년전 아파트 매매당시 공동명의로 매매한 만큼 오빠 단독명의로 변경(매매)하며 현시세 150백만원의 50% 75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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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 지분의 50%만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 7,500만원(1.5억의 50%), 취득가액 5,650만원(1.13억의 50%)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 7,500만원, 취득가 5,650만원, 보유기간 3년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130만원입니다. * 양도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는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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