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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 시

안녕하세요. 어머님께 물려받은 빌라를 현재 오빠/동생 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동생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발생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취득가 및 시세 : 2.1억~2.2억 사이 오빠 : 공동명의 포함 2주택 동생 :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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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명의변경에는 크게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증여 수증자 : 증여세(최근 매매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간 10년간 1천만원 공제) 수증자 : 취득세(공시가액에 대하여 부과되며, 증여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시가액이 3억미만인 경우 4% 취득세율) 2. 부담부증여 증여자 : 승계하는 채무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발생(조정여부에 따라 중과세 또는 일반과세 /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수증자 : 증여세(위와 동일하며 재산가액은 시세에서 승계하는 채무를 뺀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 수증자 : 취득세(채무승계부분은 매매에 따른 취득세율, 증여부분은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 3. 매매 매도자 : 양도소득세(조정여부에 따라 중과세율, 일반세율 /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매수자 : 취득세(공시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매매취득세율) 자세한 세액비교 및 쟁점들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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