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관련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주택조정지역에 2주택 모두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1채는 부부공동명의, 1채는 단독명의입니다. 공동명의를 부인에게 증여한 후, 단독명의 주택(보유만하고 주거는 하지 않음)을 매매할때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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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과 현재 단독명의 주택의 양도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 단독명의 주택의 양도가액 5.4억, 취득가액 4.6억, 양도차익 8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을 가정할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이며 양도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10,494,000원입니다. 이는 중과세 배제기한인 '23.05.09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양도세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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