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사업자를 신규로 해서 자동판매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라서 월세를 부가세 없이 끊는다는데 (월세가 저렴하여 그래도 해야함) 제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정산만 못받고 경비처리는 가능한지요? 간이로 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시설비 얼마정도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환급받는것이 득이 되는지도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구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셔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지만, 소득세 신고시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시설비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자판기판매업(자동판매기 운영업)의 경우 업종분류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신청시 부가가치율이 1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면, 실제 매출액 대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은 1.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는 별도) 또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시설비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의 50%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다는 단점 감안하고 판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적격증빙없이 월세만 지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업 초창기에 매입내역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연 8,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첫째 연도를 제외하면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더라도 현금영수증발급 (홈텍스) 등을 통해서 하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은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하실지 일반사업자로 하실지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초기 설비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시는것도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좀더 세금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간단해서 추천드립니다. 시설비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른데 시설비 5천만원 정도 넘으시면 일반사업자로 내시는걸 전 처음에 조심스레 건의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저렴하여 그래도 해야함) 제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정산만 못받고 경비처리는 가능한지요? 예,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으시면 부가세 정산(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시설비 수준에 따라서 환급의 대략적인 예상치 등을 따져볼수는 있겠으나, 시설비 변수 말고도 첫해 및 그 이후 과세기간동안의 예상 매출액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추가로 있어서 일률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첫해의 예상 매출액이 5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시설비(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이 4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때는, 시설비가 소액(대략 1~3백만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부담 차이가 거의 무차별할것 같고요. 시설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예컨데, 시설비가 3천만원 정도라면 일반과세자를 2백만원 정도 환급을 받으시는데 간이과세자를 1백만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시설비가 1억원 정도의 고액이라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9백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으시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별 상담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의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