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8 저도 궁금해요!
03-18
양도세 문의 관련문의 합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18년도 7월에 증여받은 주택을
판매할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유하고있는주택은 광주에 재개발이될 주택입니다.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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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이고,
증여후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양도가액에서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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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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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취득일 이후부터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 이전의 전세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다고해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가중치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신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경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B오피스텔은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B오피스텔 양도 이후, A아파트는 D주택 취득일(잔금일vs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A와 B를 동일한 연도에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토지 양도로 인해서 세후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을지 책정하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세 상당액까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2010.08.12
[ 제 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 요 지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54, 2006.06.2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가장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30만원이지만, 의사결정이나 용역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 양도 이후, D아파트를 취득한다면 B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거주주택과 D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B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만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A주택은 25년 12월 경 내로만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B오피스텔은 임대요건(5%상한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 A주택은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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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양도소득세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비과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전문세무사 / 세무사의 공인중개,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대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대면세무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세법 용어가 많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이해가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하여 밑줄을 표시해 보았습니다.오늘은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려 하는데..그 요지는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 2년 거주요건을 상생임대주택요건충족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유권해석 분석 - 사실관계 등즉,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자진말소가 되었고..그외 두채의 주택은 모두 장기로 등록하여 임대중인 상태인데,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거주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2년 거주를 못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차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유권해석 답변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네요다만, 그 비과세 범위는 지금 양도하는 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구분된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상 당연한 논리겠죠그 보유기간 중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적이 있는 임대등록이력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잠깐 논의해 볼까요상황을 간략히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한채의 거주주주택과 한채의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거주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였고..이제 그 임대주택은 말소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크게 두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첫째, 해당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도 그 비과세요건으로서 2년거주의무가 필요한가둘째, 어쨌든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하더라도 그 전체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 전체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해당 주택 취득시기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는 법령 등의 변경 경과 등에 따라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만일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냐에 따라 그 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선제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통상 과세관청 조세부과 등의 여러 과정을 보면..납세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상당히 늦게 과세고지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산세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세금에 대한 쟁점이 생겼을 때 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다수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명확한 사실관계와 계획을 알리면서 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대면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대면세무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블로그내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으며.. 세무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그 예약절차에 대한 문의와 안내만 가능합니다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는부동산전문세무사로서 복잡한 제반 부동산 관련 세금 세무상담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와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당사무소 블로그의모든 게시글에는 블로그게시글면책공고가 적용됩니다즉, 본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조치나 의사결정 및 세무신고 등을 하시면 안되고,자신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반드시사전에 관련 세무전문가들을 통해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오납으로 환급받을 내용이 있다면?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기한의 동한 이런 상황을 겪는 분이 더 있을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나마 글을 쓰게되었습니다.기한전에 신고 납부까지 완료했는데 실상 납부금액이 더 적은경우?신고서는 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문의 결과 신고서와 납부금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환급결정통지가 나오는데 그때 환급계좌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환급계좌개설을 미리 해두면 알아서 차액이 들어온다 알려주시더라고요.아래 그림처럼 신청제출 에서 메뉴를 찾으셔도 되고검색란에 환급계좌 로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메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모든세목의 환급계좌도 한번에 등록이 되니 하나쯤 해두시면 나중에 환급받을 일이 생겼을때 편하실거같아요!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오늘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신고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1.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 활용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양하게 주의 사항을 적어놓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납세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마치 시험을 볼 때 힌트를 미리 주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 신고를 하면 손해인 것과 같습니다.2. 개인별 사전 안내 항목각 개인 납세자별로 사전 안내 항목들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줍니다.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신고도 안내를 해줍니다.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 제외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그 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납세자별로 안내를 해주니 신고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신고 도움 서비스 주요 정보2024년 귀속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신고 도움 서비스로 알려주는 주요 항목들입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기본사항 안에는 기장의무, 개인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 등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4. 추징 사례들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추징 사례들입니다.신고 소득 유형을 잘 못 신고했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그 외에도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아래 참고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신고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5. 기타소득 잘못 신고한 경우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6. 수입금액 누락한 경우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많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진행한 사례들입니다.국토부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진행합니다.7. 비용 과다 신고 사례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들입니다.이렇게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국세청에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분석 후에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 미리 힌트를 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드시 사전에 주의사항들을 납세자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김태관 세무사입니다.(02-547-052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