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


빡 !!!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





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 


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 



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






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


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


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


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


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


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


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


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


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