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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질문(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를 구별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잡히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제가 1만원에 상품을 팔고 싶으면 2%부가가치세가 있다고 가정했을때 소비자에게 10200원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제 소득은 1만원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0200원이 되는것인가요?) 또 사업개시년도에 연 소득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게될지 부정확한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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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성흠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아래 답변 남겨드리니,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번 질문) 소비자에게 10200원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제 소득은 1만원이 되는건가요?(아니면 10200원이 되는것인가요?) 1번 답변) - 소비자에게 10,200원을 받으면 됩니다. - 통상적인 소득의 개념으로 본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은 10,000원이 맞지만 총 매출액은 10,200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또한 매출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질문) 또 사업개시년도에 연 소득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게될지 부정확한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2번답변) 고객 결제 내역과 사업체의 부가세 신고자료 또는 사업용 계좌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국세청에 매출금액이 집계됩니다. 만약 누락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누락된 매출을 합산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료로 간이과세자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4.2.29 시행)으로 인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기존의 8,000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된 상태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간이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면 연 환산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시) 3월 1일 사업시작, 연간 공급대가 1억원일때 -> 연 환산 공급대가 : 1억 X 12/10 =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 초과로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 적용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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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정의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2020.12.22 개정)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24년 7월1일이후 부터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으로 23년기준 공급대가로서 1억4백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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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 즉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8000만원 넘는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2. 실질적으로 2%제외한 금액이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2024년 2월에 개시하였다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2024 2월~12월 매출 환산하여 계산하고 간이과세자 기준 넘으면 2025.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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