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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내국법인 사업자이구요.
업종은 교육지원서비스업입니다.
내국인 구직자를 외국 구인업체에 연결시켜주고
취업이 되면 내국인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화로 받을때도 있고, 외화로 받을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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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석 세무사
세무사전영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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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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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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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관련 문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세와는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면 그 부분의 10%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순이익(매출-매입)의 10%를 납부하는 구조가 아닌,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A.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출액의 10%,
B.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가 확인된 매입액의 10%,
A-B를 차감하는 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셨다면 매입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액,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액을 확인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모님 집 거주중 부동산 취득 관련 1세대 2주택 적용 문의
취득세의 기준은 잔금일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매수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셔야 부모님과 자녀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월 등기 시점에 세대 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8%의 중과세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에 꼭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가능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고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및 장기특별보유공제 적용 관련 문의
주택 수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유 주택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외에 주택이 없다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주택에는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일부 오피스텔 등도 포함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특공제는 말씀하신 것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의 장특공제(표2)를 적용받을 수 있고, 거주를 안하였다면 최대 30%의 장특공제(표1)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따른 상생임대인혜택 적용 가능 관련 문의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5년안에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 경우 장특공제도 보유기간에 대하여 4%씩(40%)적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후 10% 부가세 해당 사항 있나요?
1. 해외용역이 되려면 국외에 나가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국내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2. 다음의 방법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외화입금증명서와 인보이스가 있으면 됩니다.
4. 관련 세법은 위 답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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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금박사 수출 부가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
수출업 조기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날이 포함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수출이 포함된 날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정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조기환급을 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1)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먼저, 수출실적 명세서와 선하증권(B/L)을 확인하여 선적 일자를 수출일자로 기재하고 해당 일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필증을 통해 외화 수출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환율로 환산하여 수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금액을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매입세액 기재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매입세액 란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의 지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3)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신고서 작성 시 영세율 등 조기환급란에 체크를 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조기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빠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서류 작성 :신고서 외에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수출실적 명세서(갑)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 실적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 세액의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2.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근거 첨부 서류 제출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수출필증, B/L, 물품에 대한 부속서류(예시 :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을 보내주거나, 세무서에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1) 수출신고필증 제출수출신고 필증에 작성된 총 신고 가격이 바로 매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총 결제 금액이 실제 매출 금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출 시에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필요서류 1. 수출필증 사진2) B/L(선하증권) 제출우리나라 세법에서는선적일자가 수출일자가 되므로, 선하증권인 B/L의shipped on board date를 참고해야 합니다. 이 선적일자를 토대로 신고필증에 작성된 총 결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필요서류 2. B/L 선하증권3)수출 물품 부속서류특정 업종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자동차 판매업의 경우 차량 말소증이 이에 해당합니다.4) 조기환급 절차매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조기환급이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 절차를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보다 앞서 환급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회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대출을 최소화하며,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이상으로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위와 같은 수출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법 중에서도 고려할 사항이 많아 반드시 경력 있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2022 개정세법(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제33조2항)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추가-> 영세율을 적용하는 용역에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이 추가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종을 경영하시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제42조, 2022. 6. 15. 이후)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세탁 등) 용역-> 가정 내 청소 및 세탁 자녀 양육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 6. 15.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3. 일괄 공급된 토지, 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제29조9항, 부가령 제64조)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1. 타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2.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실지를 따름->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안분문제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법 혼동을 완화시킬 목적입니다. 특히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면 매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기간 변경(부가령 제75조)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가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발급기한이 6개월 이내로 변경. 또한 선발급 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과세기간 내 공급시기가 도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세금계산서의 인정범위는 6개월 이었으나 1년 이내 발급한다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6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세금 계산서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면 대가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기환급의 경우에는 30일 이내)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제70조1항)수정세금 계산서 발급기한 을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인정->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행 가능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상증법 제4의2조, 제47조1항에 추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상증법 제45조)로 인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에서 제외되며 증여재산에도 합산 배제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2.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소득법령 제78의3조)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의 중견기업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의 기업으로 규정, 가업의 업종을 상속받은 후 한국산업분류표 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어도 가업 유지로 인정, 가업상속 공제 대상 업종에 유치원 추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삼성의 상속세가 이슈가 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제23의2조)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상속공제 대상에 포함->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4.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상증법 제35조3항)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 개인과 개인의 거래(제3자간의 거래)인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 혹은 높은 가액(시가의 +-30%)이상의 차이로 거래할 경우 상증법제35조를 적용받았으나 명확히 타인간의 거래인 경우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활용성이 많을 법 개정이라 생각됩니다.5.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제41의2조)법인이 배당을 실제로 지급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기존에는 법인이 배당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지급한 날로 변경함으로써 초과배당의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시 안분기준, 세금계산서 요건 완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의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활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기한이 지났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상속, 증여의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타인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