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내국법인 사업자이구요. 업종은 교육지원서비스업입니다. 내국인 구직자를 외국 구인업체에 연결시켜주고 취업이 되면 내국인 구직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화로 받을때도 있고, 외화로 받을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에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