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4 저도 궁금해요!
02-09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사업자를 신규로 해서 자동판매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라서 월세를 부가세 없이 끊는다는데 (월세가 저렴하여 그래도 해야함) 제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정산만 못받고 경비처리는 가능한지요? 간이로 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시설비 얼마정도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환급받는것이 득이 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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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구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으셔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지만, 소득세 신고시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시설비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셔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
자판기판매업(자동판매기 운영업)의 경우 업종분류가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신청시 부가가치율이 15%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해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면, 실제 매출액 대비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은 1.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기타 세액공제는 별도)
또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도 시설비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부담하신 부가가치세의 50%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시는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다는 단점 감안하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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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적격증빙없이 월세만 지급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사업 초창기에 매입내역이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만,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연 8,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면 첫째 연도를 제외하면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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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민세무회계사무소 김태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더라도 현금영수증발급 (홈텍스) 등을 통해서 하시면 적격증빙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은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하실지 일반사업자로 하실지 고민이 많이 되실텐데요 초기 설비가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으로 하시는것도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좀더 세금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간단해서 추천드립니다.
시설비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른데 시설비 5천만원 정도 넘으시면 일반사업자로 내시는걸 전 처음에 조심스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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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가 저렴하여 그래도 해야함) 제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 정산만 못받고 경비처리는 가능한지요? 예,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못받으시면 부가세 정산(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시설비 수준에 따라서 환급의 대략적인 예상치 등을 따져볼수는 있겠으나, 시설비 변수 말고도 첫해 및 그 이후 과세기간동안의 예상 매출액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추가로 있어서 일률적으로 뭐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첫해의 예상 매출액이 5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시설비(고정자산) 매입을 제외한 일반 매입이 4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때는,
시설비가 소액(대략 1~3백만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세부담 차이가 거의 무차별할것 같고요.
시설비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측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예컨데, 시설비가 3천만원 정도라면 일반과세자를 2백만원 정도 환급을 받으시는데 간이과세자를 1백만원 정도 납부를 하셔야 할 것 같구요,
시설비가 1억원 정도의 고액이라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9백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으시는데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별 상담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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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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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매매 금액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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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억원선으로 교환가액을 잡아서 교환하면 증여의 가액이 저가 양수는 (5억-3.9억)=1.1억원이고 고가양도는 3.9억원-3억원=0.9억원이 되어 총 증여의 금액이 (1.1억원+0.9억원)=2억원이 되어 3억 미만이므로 증여의 문제없이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증법 43조2항에 동일한 거래가 1년안에 이루어진 경우 합산하여 증여여부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문의 관련문의 합니다. 알려주세요.
증여자가 직계존비속, 배우자이고,
증여후 5년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양도가액에서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비교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양도가액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철거예정 건물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세법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질의자분께서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가액 및 관련부가세액도 모두 0원으로 계약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인 경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는 아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2014.8.26 “★★시 ○○구 ●●●로 461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을 93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질의법인은 계약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쟁점부동산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하였으며
- 철거계약서 작성 및 건물신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철거 절차에 돌입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지상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으로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조심2010중3545, 2011.04.12.
계약서상 양도건물가액을 “0”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 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수자가 구 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등 사실상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기 사례를 포함하여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가과 면제되는 것이 인정되는 사례를종합적으로 보면
1)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하고 2)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신고
3) 잔금청산 후 건물 철거가 개시되는 경우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였더라도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조심2011서1346, 2011.06.02.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초에는 건물가액이 있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건물가액이 없는 것으로 계약했으나, 건물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건물가액은 존재하므로 당초 계약상 가액으로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1999중2415, 2000.09.07.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구분기재하였더라도 건축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점, 양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한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임.
이에 다양한 해석 사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건물가액을 0원으로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잔금청산 이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철거할 예정없이 건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있거나 계속하여 사업 등을 영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을 사용하여 건물분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및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불성시 가산세 및 납부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지연되거나 철거 예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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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문의
국외에서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귀 사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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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관련 질문(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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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공동구매편] 1. NFT와 관련된 세금 ② NFT와 부가가치세
(2) NFT와 부가가치세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8조),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 그리고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등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통화 환전이나 수표의 수수, 어음의 추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되,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 재부가22601-1075(1990.11.09)) 아래는 NFT에 유추적용해볼 수 있는 게임머니의 성격에 관한 판례입니다.대구고법2011누1277(2011.10.14)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는데, 무체물에는 ‘동력 ·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1,2항). 한편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사람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러한 배타적 지배가능성 및 관리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다른 게임이용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게임머니를 지배 · 관리하면서, 또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가격에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이상, 위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게임서비스 상의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FT는 그 자체가 암호화폐인 동시에, 이더리움(ETH) 등의 암호화폐를 통해 거래되는데, 암호화폐는 다시 현실화폐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NFT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NFT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고, 고유의 인식값 및 미적인 외관이 더해져 희소성을 부여받은 특별한 암호화폐이므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NFT는 미술품이므로 미술품의 관점에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합니다.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의 대상으로 열거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의 예술창작품 면세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예술창작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의 개념을 차용하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 되려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선고97도2227, 1997.11.25) 하지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6-43-1)그렇다면, 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② NFT는,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합니다.① NFT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작가가 NFT로만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면, 그 작가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이상 예술창작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대량으로 생산하였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보면 됩니다.그런데 여러분께서 NFT 거래소를 방문해보시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품은 물론이고 기존의 창작물을 NFT화 시켜서 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웹툰을 NFT화하거나, 음반 자켓 일러스트를 NFT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티스트는 자신의 셀카 사진을 NFT화 하기도 합니다.이렇게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웹툰으로 제작된 저작물이 영화화되거나, 캐릭터가 상품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변형, 각색 등의 새로운 기법이 추가되기 때문에,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2차적물에 관한 권리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따라서 기존 미술품을 NFT화 한 것도 예술창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NFT 시장 초기단계이다보니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요, NFT는 작가가 디지털로만 만들어낸 원저작물일 수도 있지만, 갤러리스트나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저작물로부터 추가 공정을 가하여 파생시킨 2차적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NFT를 매입하면 작품에 관한 저작권까지 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복제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파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NFT를 구매하는 것은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NFT뿐만 아니라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사용에 주의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박서보 선생님은 본인 작품을 NFT화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 박서보 선생님의 작품이 NFT화 되었다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반대로 환기재단에서는 김환기 선생님의 우주를 NFT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저작권 사용을 승인했으므로, NFT화될 수 있었습니다.요약해보면, NFT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든, 기존의 작품에 관한 저작권을 활용하여 NFT화 시킨 작품이든,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존재하는 한 예술창작품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② 다음으로 NFT가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인지를 검토해봅니다. NFT가 예술창작품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여기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세법에서는 일관되게, 예술가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된 원판화는 예술창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자가 원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대량으로 제작]입니다. 또한 제작자뿐만 아니라, 제작방법, 시설 여부, 기계적 복제 여부 등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작품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작가가 물감과 붓, 파스텔, 연필, 오브제를 활용하는 작품은 작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화도, 작가 중에서 직접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경우 직접 제작합니다. 판화 기술이 발달하여 판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곳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도 판화 아래에 작가가 에디션 표기 및 서명함으로서 작가의 승인,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과세와 면세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은 면세로 용인하는 분위기입니다.하지만 NFT는 작가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민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팅을 하는 프로그래머의 손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작가는 승인만 하고, 갤러리스트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NFT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많은데 NFT만 놓고 보아서는 작가의 손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창작품을 다량으로 복사 제작한 것이 되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가22601-1592, 1992.10.21)한편으로는 작가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나, 미술품이 작가가 물감과 종이 등 재료를 직접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미술에서는 작가가 조수를 두고 작업하는 것도 용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민팅을 표구, 코팅과 같은 일종의 조수가 행하는 후공정/후가공 작업으로 본다면 민팅에 대하여 꼭 작가의 손을 거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NFT가 예술창작품으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민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대량생산에 대해 덧붙이면 작가들은 NFT 작품을 만들 때 희소성을 위해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1개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이 보통 5개에서 200개 정도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판화도 100 ~ 200개의 에디션을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판화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한은 NFT에 대해서도 수량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④기장 대행시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세무사입니다.세무 기장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기장 대행 서비스 범위1) 장부 작성 2)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대행 3) 급여 계산 및 관련 신고대행 4) 4대보험 업무대행5)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소득세, 법인세 신고 등은 당사가 정한 수수료율표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 발생합니다.기장 대행 시 필요한 서류기장료 납부 및 4대 보험 대행 서비스 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① 세무대리계약서, CMS 자동이체 동의서②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홈택스 수임 동의 안내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분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수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달받은 서류를 통해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드리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동의해주시면 됩니다.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② 조회/발급 목록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버튼을 클릭합니다.세무대리인 정보 확인 후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기장 대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장
[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