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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교내 공모전 필요경비 해당 유무
교내 공모전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PT 대회를 공모하였습니다.
대상, 최우수, 우수상으로 각 팀에게 상금 50만원, 40만원, 30만원을 시상했는데,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다수가 순위 경쟁' 기준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중략)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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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면 80%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특정인(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80% 필요경비 적용이 불가할 것입니다(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원천세과-491 , 2013.09.30 등)
최종 결정은 귀사의 세무대리인과의 상의 등을 거쳐 하실것을 권장드리오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불확실성이 싫으시다면 국세청에 질의,회신 후 답변을 받아 처리하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하 참고 사례 첨부합니다.
------------------------------------------------------------------------------------
원천세과-491 , 2013.09.30
[ 제 목 ]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 요 지 ]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순위 경쟁대회에서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적용할 수 없음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일정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 경쟁대회를 통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원천세과-484, 2011.08.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484, 2011.08.1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 요 지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답변내용]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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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 8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교내 공모전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이므로 지급금액의 80%를 경비처리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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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중
다수가 순위 경쟁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니 80%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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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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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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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2.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액이 확인이 안된다면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재촌자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4. 행정사 선임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합니다.
양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 2015.07.22
[ 제 목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연예인의 성형수술 세금 공제 관련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성형수술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연예인의 성형수술비용은 방송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미용분장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아래 기고글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형수술은 흔히 사치로 여겨져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인식되지만 연예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미용관련 시술 또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16/12/09/0015
현재 기재해주신 소득으로 보았을 때 적용되는 세율구간은 38.5%(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이므로 성형수술비 1,300만원을 비용에 추가로 반영한다면 약 5백만원의 종합소득세 절세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 가약 산정을 시가보다 낮게 선정가능한가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기간 외로 증여일 이전 2년전까지로 확장 가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정의뢰 등을 할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라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리 등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도 필요경비에 들어가는 지 여부
양도소득세법에는 물건지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화해비용,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또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됩니다.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 조심2018전4811 , 2019.01.24]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2.3.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개정ㆍ명문화하였는바,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소송비용을 받고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송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비로서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쟁점토지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8.8.17.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청구인이 2013.6.24. 변호사 OOO에게 지급한 성공보수(선임료) OOO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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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5호) 공모전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입상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반복성입니다. 하지만 횟수로만 보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활동했을 뿐이어서 그 활동만 놓고 보면 계속 반복성이 없지만, 만약 그 활동이 사업의 첫 단추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소득1264-2349, 1983.07.07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 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입니다.서일46011-11698, 2002.12.16[질의]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550, 2013.09.12[질의]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씨엠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1년 ○○공사 △△본부에 미술장식품(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는 상징물)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회 설치한 바 있음 (질의내용) 미술장식품 설치 관련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2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다음으로는 계속 반복성 다툼에서 기타소득으로 인정받은 판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히는 판례이므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조심2011중2057, 2011.09.27[처분개요] 청구인은 미술장식품 1건을 제작·설치(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2007.12.18 체결하고 계약금 2,414만원(2007.12.31), 중도금 1억7,072만원(2008.6.3, 2008.7.29) 및 잔금 9,658만원(2009.2.8)을 각각 수령한 후 각 해당연도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청구인 주장]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이며, 과거 2건의 조형물제작 용역은 청구인이 대학원 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으로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다.[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설치완료기간과 그 대가를 받은 기간이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져 단기의 용역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유사한 미술장식품 제작납품용역을 2004년 1건, 2005년 1건에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고, 그 수입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비하여 고액인 점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대학원재학시설 수행한 용역을 포함하여도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사업장의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결정된 것으로 실제 제작기간은 단기간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인의 소개로 근로소득자로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아닌 기타소득이라며,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계약서(2007.12.18 쟁점용역분, 2005.9.8, 2004.7.23 작성분), 미술장식품 사진 및 설명서 3건, 졸업증명서(대학교), 수료증명서(대학원) 등을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햇수로는 3년의 기간이지만 실제 용역수행기간은 1년 2개월이고 단 1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및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쟁점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보인다.[해설] 17년간 3번의 창작활동을 했을 뿐이고, 그 중에서도 2건은 대학원 시절에 행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작품의 제작기간도 짧았으므로,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기타소득입니다.조심2016서186, 2016.05.02[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서예교습소 및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였고, ○○○에서 주최한 공모전에 당선된 전문 서예가이다. 청구인은 2007년경 질병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불교경전인 법화경에 심취되어 약 7만자에 달하는 법화경을 옥석에 전각(이하 “쟁점전각품”이라 한다)하였고, 6년여 기간에 걸친 작업 끝에 2012년도에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소재 ○○○에 전시하였다. 법화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재단법인 ○○○는 ○○○ 소재에 사찰을 신축하고 있었는바, 쟁점전각품을 경내에 소장·전시하기를 희망하여 청구인에게 기증의사를 타진하여 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되 ○○○는 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입하였던 재료비, 공임비 등 실비 상적인 비용을 보상하는 대가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3.5.31 사업소득으로 보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장부가 없고 필요경비 ○○○원에 대해 증빙 미수취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15.6.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 주장]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기타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여, 수익성 및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이 건과 유사한 미술품 설치용역으로 인한 소득과 관련하여 17년간 3건의 용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조심 2011중2057, 2011.9.27) 반면, 화가가 수년의 기간 동안 미술품을 제작하고 판매하여 수 십회에 걸쳐 대가를 받은 경우(조심 2010서813, 2010. 6.23) 또는 조각가가 한해에 다수인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조형물 제작 및 납품용역을 제공한 경우와 같이 명백히 계속적·반복적 거래임이 입증되는 경우(감심 2002-37, 2002.2.26)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에 기증하게 된 목적으로 보아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서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이 2007년 쟁점전각품을 제작할 당시에 판매를 목적이 아닌 단지 종교적 차원에서 예술가적 호기심과 순수한 창작성을 기반으로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이며,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쟁점전각품 외에 석공예 조각품을 창작 및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거래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2012.6.9 쟁점전각품을 기증받을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 및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소득구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판매목적의 사업적인 작품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전각품의 제작과 관련된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의 수취 등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기장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를 받고, 청구인이 6년 여간 쟁점전각품 완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추산하여 간편장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이 장부기장 및 증빙수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실은 사업적인 작품활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한 근거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가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전각품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전각품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재료비 등을 실비보전하기 위한 금액일 뿐 구매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창작하게 된 동기 및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게 된 목적은 쟁점전각품을 완성하여 판매함으로써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은 인건비 및 재료비 명목으로 실비변상적인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무상기증을 한 것이 아니고 ○○○원에 양도한 것은 실비변상적인 대가라 볼 수 없는 영리목적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미술품 거래에 대한 계속성 및 반복성 여부와는 별도로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 즉, 거래의 영리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사업자)에 속하는 자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자영예술가 외의 자가 얻은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있어 납세자의 직업 및 전문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청구인은 2007년 쟁점전각품의 제작 당시부터 2012년 완성기간 동안 법화경을 제작하는 기간이 6년이 걸렸다고 하나 이는 반복적인 작품행위라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입장에서 서예 활동과 전각활동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술 활동이고, 납세자의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이라 볼 수 있다.○○○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한 점, 청구인은 재단법인 ○○○에 법화경 전각 등을 기증하고 받은 소득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1998.11.1 ○○○에서 ‘○○○’를 설립하여 2010.3.30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서예전 심사활동, 대붓 휘호 퍼포먼스 등 서예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등 계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각품을 석조각품이라 하여 서예활동과 관련 없는 별건의 예술 창작 활동이라 볼 수 없는 점, 2015. 4.21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1989.10.15부터 1998.3.27까지 ○○○에서 ○○○(면세)을 운영하였고, 1998.11.1부터 2010.3.30까지 ○○○에서 ○○○(면세)를 운영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영리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며, ○○○에 기증하고 실비성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증서, 쟁점전각품에 대한 신문기사, ○○○의 쟁점전각품 작품평가의견서(2016.3.7) 등을 제시하였다. ○○○의 작품평가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전각품은 법화경 전권 7만여자와 불화 등으로 구성된 작품으로서 작품의 구성내용이 독창적인 점, 작품의 규모가 매우 방대한 점, 유사작품이 사실상 거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작품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미술작품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을 추산할 경우 약 ○○○원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예학원을 운영한 서예가로서 6년여 동안 쟁점전각품을 제작한 것은 계속성·반복성이 있고 전각활동은 서예활동과 분리할 수 없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0전1454, 2010.10.4 같은 뜻임).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전각품을 제작하는 동안에는 서예학원을 운영하였고 반복적인 대학 강의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서예를 가르치는 행위와 작품(판매) 행위를 동일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전각품은 불교 경전으로 당초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을 목적으로 전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금액이 아니라 기증행위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실비 차원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법화경 7만여자의 하이퍼전각은 6년여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전각품을 ○○○에 기증하고 받은 쟁점금액은 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해설] 본업이 서예학원 운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자였고,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일시적으로 작품 창작을 했고 작품을 사찰에 기증했습니다. 작가는 영리목적 여부와 계속 반복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래 서예 활동을 하는 작가라며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최종 판결은, 작품이 정신적인 치유 및 수양 목적이었고, 금액이 고마움의 표시 및 실비에 불과했고, 6년간 작업했으나 판매행위는 단 1회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품 창작이 아닌 다른 사업활동(교육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다른 분야의 사업자인 경우라도, 작품활동의 계속 반복성 여부는 작품활동만 놓고 판단합니다.만약 작가가 패션 회사에 소속되어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의류 디자인을 계속한다면 어떨까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활동하지 않고, 복무 규정의 종속을 받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작가는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는 실제로 번 돈을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근로소득공제의 산식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서면1팀-1532, 2007.11.07[질의] 당법인은 예술품(그림, 사진)을 창작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법인이며 국내 유명화가와 사진작가를 회사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창작활동을 하도록 한 후 완성된 예술품은 법인이 소유하며 법인 명의로 판매하고 있음. 상기 임직원인 화가 및 사진작가에게 매월 일정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여태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작업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 없이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소득이 되나?]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협력의무에 불과하지,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닙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이 사업소득의 요건이라면 아무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겠지요.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닙니다. (서울행법2012구합33119)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2019.04.23[사실관계] 질의자는 ○○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조소과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자로서 2018년 소속대학교와 대학 사료 및 홍보물로 활용할 사진집 제작을 위해 학교의 여러 풍경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함[질의] 위 사실관계에서 교수가 소속 대학교에 교수의 본업인 교육과 연구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회계서비스
[작가편] 1.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 ③ 필요경비, 귀속시기
(4) 필요경비소득구분은 비과세, 필요경비, 원천징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경비를 복습해봅니다.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사업소득의 경비는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캔버스, 물감, 화구 등 원재료), 교육훈련비(강의료, 참고서적, 전시관람 등), 광고선전비, 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추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뒤에서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근로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사업소득처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공식은 총급여의 70% ~ 2%를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처럼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빼도록 하되, 최소한 일정 수준의 필요경비는 일괄적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창작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 10,000,000원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 들어간 경비는 3,000,000원이라고 합시다.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실제로 들어간 경비 3,000,000원을 뺀 나머지 7,000,000원입니다.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산출식에 따라 공제액 [5,000,000×70%+5,000,000×40%=5,500,000원]을 뺀 나머지 4,500,000원입니다.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10,000,000원에서, 필요경비 [MAX(3,000,000, 10,000,000×60%)=6,000,000원]을 뺀 나머지 4,000,000원입니다.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지만, 소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늘 예시처럼 기타소득이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납세자에게 대부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대구고법2013누1127(2014.10.24)한편,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 총 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고,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법정필요경비제도를 두고 있다. 기타소득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진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창작품에 대하여는 법정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5) 소득 귀속시기그렇다면 작가의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 세금을 낼까요? 즉,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일까요? 기초다지기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작가가 미술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작품을 인도하거나 갤러리가 작품을 인도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비로소 상대가 물건을 지배하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판매자는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기간내 반품조건이 있다면, 반품이 가능한 기간에는 상대가 얼마든지 거래를 물릴 수도 있으므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불확실함이 있는데, 이때는 반품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회계상으로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작품을 인도하는 것은 아니고, 의뢰를 받아 작품 제작, 설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용역을 마쳤을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되면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서면1팀-1268, 2004.09.14[질의] 발주자와 미술장식품 제작, 설치에 관하여 2003.8월에 80,000천원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2004.3.31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하여, 2003.11.5에 계약금 54,000천원을 수취하고 잔금은 제작·설치 후 받기로 약정함. 이 경우 2003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54,000천원을 소득세 확정신고하여야 하는지.[회신] 자영예술가인 조각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기초개념편] 3. 소득세 기초다지기 ③ 필요경비 등
(4) 필요경비소득세법에서 소득금액은 순수익을 말합니다. 이때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총수입금액’, 총지출액에 해당하는 용어가 ‘필요경비’, 순수익에 해당하는 용어가 ‘소득금액’입니다. 순수익이 (-)값인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경비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총수입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고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한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쓴 돈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이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원가, 판매부대비용, 유지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이 있습니다.필요경비 유무는 누가 증명할까요? 원래 세법에서 대부분 입증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12구합33119) 쉽게 말해서,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비용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설명은 갤러리편에서 하겠습니다.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가령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작품을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알 수 있지만, 작품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총수입금액 전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경비율이라는 추정치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측하여 계산(추계)해야 합니다. 추계는 작가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다르게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을 벌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니 교통비를 써야 하고, 양복을 사 입어야 하고, 점심 식대와 커피값을 지출해야 하고, 아프면 몸 관리를 위해 영양제도 사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필요경비를 납세자가 일일이 입증하고 국가가 검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영양제 영수증을 보면서 근로자가 먹은 것이 맞냐고 일일이 추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그래서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는 일률적으로 공식을 통해 도출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소득공제라고 표현해 놓으니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의 성격이 아니라 경비의 명칭이라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을 적립했다가 천천히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정 금액을 빼면서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복잡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방식과, 근로소득의 근로소득공제 방식을 합해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도 총수입금액에서 입증되는 필요경비를 뺍니다. 그러나 특정 소득들은 필요경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일정 수준 일괄 인정합니다. 이것을 필요경비 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이렇게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이유는, (인적용역을 예로 들면) 창작품의 대가를 비롯한 원작자의 원고료 등은 작품 등에 대한 가치가 정해진 것이 없어 이를 양수하는 양수인 등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며, 동시에 원작자 등 작가가 그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원작자의 능력에 따르는 것인 만큼, 그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고법2013누1127)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얼마나 의제해 주는지도 기타소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①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②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봐줍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가 80%까지 인정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세법은 의제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③21조 2항 [미술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독특합니다. 표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④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5) 소득 귀속시기소득세법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즉, 그 해 벌어들인 수입의 합입니다. 수입이 어느 해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고 납부기한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수입을 언제 벌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것을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합니다.그러면 소득은 언제 나에게 귀속되고 세금을 구성하게 될까요? 확정된 날 기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그러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할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것을 권리확정주의라 부릅니다.실제로 계좌에 돈이 들어와야 소득세를 내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대금만 늦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즉, 권리확정주의는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함께 징세기술상 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데 취지가 있습니다. (헌재2009헌바92)판례에서는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발생 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법91누8180) 소득세법에서는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현실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기로 계약을 하고, 대금 지급 기일도 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생긴 상태에서, 일단 내 채무를 다하였다면 이제 대금지급청구권만이 남아 그때는 보통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6) 과세표준과 세율6가지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6가지 소득금액이 도출됩니다. 이를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득을 합하는 과정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6가지 서로 다른 원천에서 소득을 벌었지만 종합소득금액으로 합하는 이유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가파르게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클 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합산과세해야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합소득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공제 등을 빼야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종합소득공제란 정책 필요에 따라 종합소득에서 한 번 더 감액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같은 소득을 벌어도 쓸 곳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1,500,000원을 공제해주고, 경로자, 장애인이 있으면 더 공제합니다. 또, 소득을 벌어서 4대보험을 냈다면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따랐으므로 소득에서 뺍니다. 나중에 설명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공제액이 많을수록 세액이 적어져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 도출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45%의 누진율로 되어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산출세액이 나오면 곧장 납세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세액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기 전에 빼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되고 나서 빼주는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적은 자가 더 많이 혜택을 본다는 차이가 있지만, 취지는 같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구분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파트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용카드소득공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세액공제까지 빼고나면 비로소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소득세법 제15조) 결정세액에서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최종 세부담이 됩니다.(7) 과세방법마지막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소득에 제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면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 안에서도 따로 떼어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동자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인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고 끝납니다. 종합과세의 6가지 소득 안에서 ‘따로 계산하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①특정 세목을 기본세율이 아닌 특별한 세율(고율이든 저율이든)로 다루고자 할 때, ②원천징수로써 신고절차를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자 할 때, 분리과세로 지정하고 세율을 조절합니다.분리과세는 항상 납세자에게 유리할까요? 분리과세 세율을 확인해봐야 압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의 소득세율는 8단계로 6%∼45%(지방소득세 포함 6.6% ~ 49.5%)로 점점 올라갑니다. 만약 종합소득이 세율 15% 구간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20%라면, 차라리 합쳐서 계산하는 것이 세금이 적습니다. 반면, 내 종합소득이 세율 35%대에 걸려있는데, 분리과세로 20%를 하고 끝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사업소득과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산과세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쳐 결집된 양도차익이 양도시기에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결집효과)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집효과 때문에 분리과세하는 다른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융투자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컬렉터 편에서 설명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컨설팅 칼럼] 세무이슈에 따른 차용증 작성 컨설팅
많은 상담자들이 고민하시는 차용증 작성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세무적이슈부문을 요약해보겠습니다.많은 분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게 됩니다.어째서 증여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용을 주장하게 될까요?[ 증여 ]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관계로서 어떠한 대가 없이 무상 으로 지급되는 사실을말합니다. 즉 공짜로 지급되는 금전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서 어느 무엇도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차용 ]은 소비대차관계로서 반드시 상환 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환하는과정은 반드시 빌려주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빌려주는 과정과 무상으로 주는 과정에서 형식상 일치되는 점에 착안하여 대부분증여관계를 차용관계로서 주장하기 위함에 차용증 이라는 형식을 갖추어과세관청의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게 됩니다.거래사실의 실질이 차용 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전등에 대해서증여세는부과되질 않습니다.하지만, 실질이 차용 이 아닌 증여 로서 확인이 된다면이는 증여로서 계약관계 성립과 동시에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1] 차용증- 민법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쓸대에는 계약서를 필히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 계약서를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하며 이를 차용증 이라고 부릅니다.[2] 차용증의 민법상 효과 VS 세법상 효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되며, 계약서 작성이 계약성립의 요건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그 계약의 존재, 내용 등을 입증하기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두 당사자의 특수관계가 아닌 제 3자와의 다툼이 있을때의 이야기입니다.즉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의 다툼이 발생하는게 아닌 사실에서는 해당 차용증의 작성 유무는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해당 차용증을 반드시 세법상에서 인정할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로서 해당 거래의 사실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차용증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거래 존재를 판단할 뿐이지, 차용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다소 부족합니다. 실질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상환하는 과정 이 필히 존재하거나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필히 가능한지여부등이 중요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 이거나, 상환하는 내역이 없이 무기한인경우에는이를 차용 이 아닌 증여 로서 판단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3] 차용증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차용증은 인터넷에 많은 양식이 존재합니다.(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2) 채무액(3) 이자에 관한 사항(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5)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배상(6) 변제위의 사항은 차용증에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내용이며, 구체적일수록 해당 차용증의형식적 양식은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다만, 실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 차용에서의금융거래내역이 필히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구체적인 차용증 작성방법을 알기 위해서는생활법령정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을필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참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4] 무이자 차용관계- 일반적인 차용관계에서는 해당 금전에 대한 사용료, 즉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자 (채무자) 는 지급한 내용을 근거로 원천세 신고 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물론 원천세를 신고하지 아니할시에도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받을수 있기는 하나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에서 이자지급 사실을 만들기는 관계적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무이자로 정리하고자 하십니다. 무이자의 경우, 해당 금전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이득을 취한자 즉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현행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은 연 1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이자율은 4.6%이며, 대략적으로 2억원 이하까지의무상대출에 대해서무상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출원금을 2억이라 가정할시 4.6% 연이자 적용후 무상이자는 920만원으로연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차용증에서도 이자율에 관한 부문을무상으로 정리하셔도 증여세는 비과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이자상당액이 무상인 것이지, 원금에 대한 상환과정은 필히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원금의일부를 상환하는 기한과 기한내 이행하지 아니할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 및 그 절차 를 엄격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전에서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상환 은 필히 차용관계 를 소명하는 결정적 과정입니다. 또한 원금을 분할하는 상환 과정에서 해당 기한은 필히 차용증에서 정해진 날을 기한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즉 차용증의 형식적 사실과 금융거래의 실질적 사실이 일치함으로 차용 사실신뢰성을확보할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5] 주의점- 대부분 상담자꼐서는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공증을 통해서 쉽게 차용관계 를 인정받을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형식요건과 실질요건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실관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빌려줄 때와 같은 모든 법률적 행위와 사실 행위를 갖추셔야,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를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6] 마치며차용증 작성에 대해서는 해당 의뢰자의 종합적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며, 금융거래내역역시도각 개별적 사정에 따른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단순히일괄적인 방법으로서만능책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행하기 앞서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능하다)서면-2022-법규소득-5401생산일자 : 2024.03.05.요 지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甲이 해당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 지분 일부를 자녀인 거주자 乙에게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공동사업자 甲·乙)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공동사업자 乙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1.0월 중 해당 임대용건물의 지분 50%를 자녀(이하 ‘甲’)에게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질의인, 甲)로 사업자등록 정정함○수증자인 甲은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임대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2. 질의요지○거주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의 지분을 증여한 후 해당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목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1【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2【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그 투입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로 보아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소득세법 시행령제61조 【가사관련비등】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제1항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소득세법집행기준 27-55-20【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②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입·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③ 사업자가 원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D/A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이자는 해당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한다.④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자산 매입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자의 부채를 인수한는 경우 인수일 이후에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⑤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