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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부동산 가약 산정을 시가보다 낮게 선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으로 현재 서초동에 아파트 1채, 구로동에 아파트 1채를 남편인 저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의(보유 기간 6년, 거주 중) 경우 취득가 9억 현 기준시가 18억, 구로동은(보유 기간 12년, 어머님 거주) 취득가 3억에 시가 8억입니다. 2가구 모두 제 명의로 되어있다 보니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 구로동의 아파트를 제 아내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부부간 증여 시 부동산의 현재 시가로 증여를 해야 하는 것 인지요? 시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증여가 가능한 것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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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등)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기간 외로 증여일 이전 2년전까지로 확장 가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의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정의뢰 등을 할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라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리 등이 필요하시면,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 시가 : 시가란 증여일 기준 전6~후3개월의 유사한 물건의 매매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평가심의위원회의 경우 전2년~후9개월) (2) 기준시가 : 공동주택가격 증여재산가액은 위 2가지의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매와 다르게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통하여 유리한 가액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2. 부부간 증여시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반대로 종부세, 이후 양도세 등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여 유리한 증여재산가액 설정과 증여물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1,2 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48512491 3. 만약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간 저가매매 또는 교환거래를 통하여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 상담을 통하여 향후 부동산 계획에 따라 가장 유리한 소유권 이전 방식과 금액 산정해드리고 있으며, 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금신고 및 사후관리까지 모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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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 등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서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꽤 위험할 수 있어 안정성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물건지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면 좀 더 상세한 판단이 가능해 보이나 정확한 위치 없이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상세한 주소 및 매입시기 가액 등을 토대로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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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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