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자녀체크카드로 현금입금 시에요.증여로 될까요?

자녀체크카드로 ATM 현금입금시에 이것도 증여로 걸릴수 있나요? 본인이 본인 체크카드로 입금하는 것인데 ‥ 이점이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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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체크카드(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게 될경우 결국 입금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증여로보는 경우 대부분 출처를 통해 입증을 하는데 해당 부분이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보고되는 수입이 없는 자녀가 매달 100만원을 현금으로 이체하고 있다면 이것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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