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시어머니께서 증여해주신 현금을 남편통장에 입금해도 되나요

시어머니께서 증여해주신 (며느리통장에 계좌이체함) 1억원을 남편통장에 다시 입금해도 되나요 이때 배우자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시어머니께서 몇일에 걸쳐 1억7십만원을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입금했는데 증여세신고할때 1억원만 해도 되는지 아님 1억7십만원 전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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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세법과 판례, 해석 등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곳이기에, 탈세 방법이나 세무조사시 추징 여부 등을 답변드릴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해당사례의 경우 남편은 1억원을 시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았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배우자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질의자께서 소명해야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신고여부는 질의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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