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친할아버지에게 현금 실물로 증여받아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증여세 신고할려고합니다. 필요서류 1.CD입금내역서 (입금시 메모를 "할아버지 증여"기록, 메모로 '할아버지 성명' 기입) 2.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주민번호 모두공개)- 부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충분한가요? 액수는 500만원이고, 5만원짜리 100장 종이실물로 증여받아 ATM기로 입금했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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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금내역서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첨부서류는 충분합니다. 실제 입금된 내역을 토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자금은 신고된 자금이므로, 추후 자금출처조사에 자유롭고 후에 전세자금 혹은 자산 취득 시 원활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계약서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통장 거래 내역 및 가족관계 증명서만 첨부하여도 충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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