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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개인투자조합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지난해 22년 11월 스타트업 투자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했는데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올해 (23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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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측에 투자확인서를 수령하셔야 하고,
투자일이 아닌 이후 2년간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위해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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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벤처기업 투자와 소득공제 기간과 개인사모펀드 출자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2020년 투자부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공제 신청 전(투자한 다음연도 5월말까지) 투자확인서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투자확인서를 진행하여 발급받은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투자한 당해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21년 연말정산(2020년 귀속)때 하지 않은 소득공제를 22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에 반영할 수 없으며 21년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출자: 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질의하신 사모펀드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이나 법에서 정하는 기업에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참고)
조특법 제16조 제1항 3호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020. 2. 11.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조특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라면,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상으로하며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여야 합니다.
(창업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출자하고 다시 3년 이내에 추가 출자한 경우 총 출자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출자한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5% 세액공제
조특법 제1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7년 이후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양도소득세
우리사주 처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은 대주주의 소유주식만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에 해당하시면 장내매매하셔도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나 우리사주조합측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
2. 사업경비 외의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구분 없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이 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번 사업경비 금액은 사업소득시 필요경비와 부가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고
연말정산시에는 2번 금액만 반영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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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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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
연말정산…모르면 놓치는 ‘능동적 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다음 연도 초에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연말이 지나 2월에 자료를 제출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근로소득자는 수입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챙겨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해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이 있다.세부적인 사항을 챙겨보기에 앞서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다음 요약표를 살펴보도록 하자.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결정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금혜택은 수동적 공제와 능동적 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적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처럼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해 공제해주거나 인적공제나 추가공제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 내용이며, 자신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능동적 공제는 개인이 스스로 챙겨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연금계좌세액공제처럼 해당 기간에 투자를 하거나 일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국 연말이 지나기 전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능동적 공제 항목을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수동적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시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가족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도록 하는 등 간단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주요 능동적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보자.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손쉽게 자료준비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추가적인 절세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챙겨둬야 할 사항들이 있다. [사진 Lukas Blazek on Unsplash]중소기업 창업투자 조합출자 등 (엔젤투자)개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며, 개인이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중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는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까지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전도유망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투자성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근로자가 1000만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165만원의 세금혜택(세율구간 15%, 지방소득세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세금혜택은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한 벤처기업에서 투자확인서를 수령해 제출해야 하고, 해당 투자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공제는 주로 개인사업자가 가입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016년 이전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라야 공제 가능하다. 공제부금 납입에 따라 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아 79만2000원(세율구간 2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연금계좌세액공제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해준다. 이러한 연금계좌의 종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두가지가 있으며, 합쳐서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연금저축계좌의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해주고, 총급여액이 1억 2000만원 초과자라면 납입액은 300만원까지 인정해준다. 여기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두 가지 가입하기 복잡하다면 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에 700만원을 불입한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92만4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적연금을 가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취지는 국민의 노후 준비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이를 중간에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작정 목돈을 납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월세세액공제 챙기기근로소득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오피스텔, 고시원 포함)④ 전입신고⑤ 월세계약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 한도를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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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쉽게 챙길 항목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가까워지면대표님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공제를 더 챙길 수 있는 게 없을까요?”“이건 공제되는 것이 맞나요?”“개인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특히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공제 항목이 많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 공제 항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신고할 때 공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연도 중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실제로 챙길 수 있는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목차①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②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③ 노란우산공제④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⑤ 기부금 필요경비·세액공제⑥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⑦ 기장세액공제⑧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⑨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⑪ 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은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되며,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은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1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족이라고 해서모두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나 부모님, 성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는별도의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하거나,소득 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추후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적공제의 자세한 요건은기존 연말정산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대표님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 신고 과정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미납한 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므로실제 납부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과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반영하고,대표님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실제 납부자와 소득 귀속을 확인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는 필수 확인노란우산공제는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납부한 부금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일정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에 납부한 부금부터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최대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최대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최대 400만 원· 1억 원 초과: 최대 200만 원다만 가입만 해두었다고한도 전액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납부한 금액과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또한 중도해지 사유와 수령 방식에 따라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단순한 절세상품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연금저축과 IRP, 장기간 유지가 전제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님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면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IRP를 포함하면 합계 900만 원까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12%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각각 16.5%, 13.2% 수준입니다.다만 연금계좌는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면기존에 공제받은 금액이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기부금은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대표님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도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기부금은 소득 구성과 기부금 유형에 따라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기부금 등은필요경비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이지만,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등은별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기부금 유형과 소득 구성에 따라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처럼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은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등필요한 자료를 직접 챙겨야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의료비·교육비,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이거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의료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하며,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한 의료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교육비 역시 학교 수업료와 대학 등록금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지만,일반적인 학원비와 과외비는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며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영하기보다,먼저본인이 공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확인해야 합니다.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산출세액의 20%를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장부를 작성하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향후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사업자가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가산세가 발생하거나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편하다는 이유로 추계신고를 선택하기보다,실제 비용과 기장세액공제까지 포함해어떤 신고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사업자는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증빙의 적정성을 확인받고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지출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은지출액의 60%를연간 12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전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일정 부분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으므로신고 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등을 통해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과소신고가 확인되면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가 추징되고이후 일정 기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도 있습니다개인이 벤처기업이나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일정 요건을 충족하면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투자금액 구간에 따라30%에서 최대 100%까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이 중요합니다.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수하거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면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제받은 후 3년 이내에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기존 공제에 따른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 전에 대상 기업의 요건과 투자 방식,공제를 적용할 연도까지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종합소득세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절세는신고할 때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과 IRP✔ 기부금✔ 의료비·교육비✔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다만 모든 대표님에게이 항목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 규모와 업종,장부 작성 방식과 가족관계,실제 납입 내역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은 달라집니다.또한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처럼해당 과세기간 중에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신고 시점에 뒤늦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5월에 공제 항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연도 중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특히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기 전에올해 예상소득을 한 번 점검해 두면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저는 현재 소득과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이번 연도에 준비해야 할 항목과다음 신고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습니다.필요하신 경우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전환
매출 얼마면 법인 전환하나요"라는 질문이 틀린 이유
매출이 얼마쯤 되면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사실 질문 자체가 어긋나 있습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익을 대표님이 얼마나 꺼내어서 쓰는가입니다.표시된 세율만 보면 답이 쉬워 보입니다2026년 기준 세율입니다.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1,400만원 이하 6%- 1,400만 ~ 5,000만원 15%- 5,000만 ~ 8,800만원 24%- 8,800만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 ~ 3억원 38%- 3억원 초과 40% 이상법인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원 20%과세표준 1억원이면 개인은 약 1,956만원, 법인은 1,000만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법인이 명백히 유리해 보입니다.그런데 이 비교에는 절반이 빠져 있습니다법인의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닙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급여로 가져가는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이라 법인세가 줄지만, 대표님 개인에게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 구조는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료가 추가됩니다.배당으로 가져가는 경우 — 법인세를 낸 뒤 남은 돈에서 배당하므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두 번 거칩니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즉 벌어들인 이익을 전액 꺼내 쓰신다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법인의 세율 이점은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때 생깁니다.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렇게 바뀝니다.과세표준이 얼마인가 가 아니라 그중 얼마를 회사에 남길 수 있는가 설비를 늘리거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단계라면 전환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셔야 하는 상황이면 전환해도 세 부담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자산을 옮길 때 드는 비용사업용 부동산이나 기계장치가 있으시면 이전 비용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설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위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전환보다 전환 이후가 중요합니다 — 5년 사후관리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위 두 가지 혜택에는 모두 5년 사후관리가 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①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②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분 승계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 5년이 결정적입니다. 전환 직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거나, 사업이 잘 풀려 매각 제안을 받는 경우 추징이 따라옵니다. 전환 시점을 정할 때 앞으로 5년의 계획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화성·동탄 지역 사업자의 경우동탄 지식산업센터와 테크노밸리 일대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제조·IT 사업장이 많습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부품 쪽은 설비투자가 이어지는 구조라,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법인 전환의 실익이 분명한 쪽입니다.반대로 인건비와 외주비가 대부분이고 대표님이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시는 구조라면, 전환보다 먼저 점검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정리 — 전환 전에 계산해야 할 네 가지1. 과세표준과 그중 회사에 남길 수 있는 금액2. 대표 급여와 배당의 조합 (4대보험료 포함)3. 자산 이전 비용 — 이월과세 대상 여부, 취득세 경감(2027년 말 일몰)4. 앞으로 5년의 계획 — 지분 처분·사업 폐지 가능성이 넷을 함께 놓고 계산하면 전환 시점과 방법이 정해집니다. 전환 자체는 하루면 되지만, 전환 이후 2~3년의 설계가 실익을 좌우합니다.

양도소득세
공동사업자 (조합) 에 대한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현물출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는많은 분들한테는 생경한 부분일텐데요.양도를 하지 않았는데,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전달 받고양도의 원인이 '현물출자' 라고써있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오늘은 '현물출자' 에 대한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현물출자란 무엇인가?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현물출자> 란법인을 설립하거나공동사업체 혹은 법인 아닌 단체 (조합) 에현금이 아닌현물 즉, 부동산, 유가증권, 특허권 등의 자산을 출자하고그 대가로 주식 혹은 지분, 혹은 권리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1)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을텐데,이 사업체가 커져서 법인이 되고 싶습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명의는개인이 아닌 법인 소유가 되게 되는데,이때 그 부동산은 '유상 이전'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개인 → 공동사업체 or 법인 이외의 단체개인 소유 부동산을공동사업체나 법인 이외의 단체 조합 등에 출자하는 것도결국은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대가로그에 따른 각종 권리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결국 유상 양도에 해당하게 됩니다.(3) 개인 → 개인사업자반대로 개인 소유재산을 개인 단독 사업에현물출자한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자 단독명의로상가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입니다.이 경우 소유의 주체가 동일하므로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양도 O개인공동사업체 or 법인 이외의 단체양도 O개인개인사업자양도 X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그럼 이 현물출자는 왜 양도세가 과세되는거죠?소득세법 88조에서는 양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매매' 뿐만 아니라교환, 현물출자 도 똑같이 자산을 유상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세는1)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할 때2) 20세대 미만 임의재건축사업을 할 때3)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을 할 때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공동사업체를 냈을 뿐인데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으니내가 가진 부동산을 토대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꼭 미리 세법적 검토를 진행하신 뒤내용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넘길 때는당장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실제로 매각할 때까지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이월과세 제도가 있습니다.초기 법인 설립 단계에 세금 부담 없이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완전히 세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닌법인이 해당 자산을 팔 때원래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대신납부하게 되어 추후 세금에 대한 부담은 계속 있게 됩니다.이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업종 요건소비성 서비스업(호텔, 여관, 주점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2. 자본금 요건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순자산가액(시가 평가액 - 부채)이상이어야 합니다.3. 대상 자산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하며, 주택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이월과세는 세법상 '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세액 관리를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거주자가 법인 전화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이월과세가 아닌 즉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요건에 부합하여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현물출자 양도세는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하지 못한 세금으로무신고 / 과소신고되어필요 이상의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 신축판매업이나부동산임대업, 임의재건축 등을 하는 경우 등개인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이용해'사업자' 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경우반드시 사전 세무 점검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현물출자 양도소득세 관련궁금하신 점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소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한도
[종소세]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감면한도 적용 여부(벤처 감면 적용)사전-2026-법규소득-0322 [법규과-750]귀속년도 : 2025등록일자 : 2026.05.22.생산일자 : 2026.03.26.요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25.11.1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25.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3항에 따라 감면한도(연간 5억원)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3.1.7. 서울 ○○구 ○○동 ***-**에서 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 23.6.2. 업종코드만 변경함(전 743004 → 후 743002) - ’23.9.26. 사업장을 서울 ○○구 ○○동 ###-##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중 임○쟁점사업장은 ‘25.11.12. 벤처기업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음(이하 “쟁점확인”) - 신청인은 쟁점사업장의 23년,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2. 신청내용○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23.1.7.)하고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및 세액감면 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함 (조특법 §6②⑬)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 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 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④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