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0 저도 궁금해요!
02-09
거래처에 지급하는 가계수표 기재사항
거래처에 가계수표를 줄때 뒤에 명판만 찍고 도장을 못찍었는데 괜찮나요?
가계수표 필수기재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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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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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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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입금 내역 없는 수표를 증여 하였다면 관련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수표의 특성상 현금와 비슷하게 실물거래가 되기 때문에, 증권소유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소유자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뒷면에 '배서'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수표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도 우회적인 자금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수표 발행자에게 지급한 자금 이체내역과
수표 배서한 앞,뒷면 사진(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구체적인 자금 흐름내역을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유료 세무상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 중복신고 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받았으나,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해 건수를 중복 계산하여 공급가액도 중복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데 합계표를 착오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국심2004서3653, 2005.03.19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중복신고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매출원가로 중복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중복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이 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예비 부부 구청 부동산 소명, 차입금 관련 문의
구청에서 소명 요구가 온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되었던 거래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모든 거래내역 또는 자금조달내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천만 원을 차입한 경우 사실혼관계로서 해당 차용증에 대해 종전 작성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문자 등)이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 상환이 가능하신 금액이 있다면, 일부를 상환하고 잔액에 따른 차용증을 재작성 후, 이후 혼인신고 시점을 기재하고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역을 담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3월 중 소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4월 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조사에서 완벽하게 모든 사안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소명서 작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 자금조달 소명과 관련된 포스팅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이신 것 같습니다.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가정하에) 가산세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업무 적용시에는 가급적 귀사의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
참고하실만한 사례 첨부합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 요 지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납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2016.2.17. 개정전)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 재화나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증여세
가족간거래 일부대금 차용증갈음
등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준비란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시고, 매월 일정 이율의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 재산 -249, 2011.0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차용으로 인한 등기는 괜찮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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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여부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중 #가산세 적용시, 인터넷 검색으로 나온 짧은 문구만 보고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 x 0.5% 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부가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부가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이 단서조항에 대해 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 3항에서 기한후신고를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결론적으로 부가세 기한후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108조(가산세)⑥ 법 제60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7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74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컨설팅∙자금조달
[부동산]①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실거래가 3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엇으나 2020.03.13 이후 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및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① 금융기관 예금액 :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③ 증여 · 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해당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보유 현금 에 √표시를 하고, 현금이 아닌 경우 그 밖의 자산 에 √표시⑤ 부동산 처분대금 :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차입금>①금융기관 대출액: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기재② 임대 보증금 :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③ 회사지원금 · 사채 : 금융기관 외의 법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④ 그 밖의 차입금 : ①~③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기재<조달자금방식>①계좌이체 금액: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 기재②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 기재③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 ①, ②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입주계획>ⓐ 본인입주 :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 본인 외 가족입주 :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임대 :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선택ⓓ 그 밖의 경우 :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투기과열지구내 실거래가 9억 초과 주택주택 증빙서류 제출 의무투기과열지구내에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미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많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이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종종 고객분들에게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귀하가 거래하신 내역은 실제 거래가 아니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수 없다고 이 때 납세자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섭니다.첫번째는 억울하다 나는 진짜로 거래했는데두번째는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큰일났네.. 어떻게 막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관련예규판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관련예규판례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1. 관련법령세금계산서 관련이니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이겠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2. 관련예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1995.4.15.(990),1647]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2누2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 • 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폐동거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폐동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 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71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3. 검토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나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96누617, 1996.12.10.)-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 받고 계약서만 잘 적으면 되는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은 굉장히 뛰어나서 허위 거래내역들은 어지간하면 다 잡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적발 케이스들은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업으로 삼는 자료상 들을 조사하면서 파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것은 엄청 위험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유튜버, 아프리카, 트위치 등)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란?국세청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들의 후원금,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을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①과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②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2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1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익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니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통해 상담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