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1

가족간거래 일부대금 차용증갈음

장모사위간 거래시 4억2천중 40% 15800 차용증 갈음 (장모님과의 차용증을 쓰므로 실제 제가 받는 돈이없고 중도금을 일정기간 나눠드린다는 내용) 60% 25200 대출(장모님 계좌입금) 이방식으로 정식 매매 계약했을때 구청에서 매매계약으로 인정해주나요?? 차용증을 인정안해주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대출실행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될까봐 걱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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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준비란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을 받으시고, 매월 일정 이율의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 재산 -249, 2011.05.20) 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차용으로 인한 등기는 괜찮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이 인정될 경우, 차용증 상의 금액도 유상매매로 인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실제 차용하는 금액을 본인 계좌로 받은 이후 장모님께 이체해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실제로 상환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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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금은 구청에서는 증여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대체해도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기이전이 안되진 않을 것이고 일부는 유상양도 일부는 증여로 취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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