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입금 내역 없는 수표를 증여 하였다면 관련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1. 부동산 계약금이 필요해 부모님께서 천만원을 보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2.계약금 입금 시점에 부모님이 은행 방문이 어려워 부모님 지인을 통해 천만원 수표를 받았습니다 3. 저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서 창구에서 바로 계좌 없이 수표에 이서하고 매도인에게 그 금액을 이체 하였습니다 4. 부모님은 지인께 천만원을 변제 하였습니다 5. 부모님 께서 부동산 구입자금의 일부를 현금 증여 해주시기로 했는데 해당 금액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6.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계좌에 입금 내역이 없어서 증빙이 불가능 합니다 이런경우 - 제가 천만원을 부모님께 변제 하고, 부모님께서 다시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을 증여 해 주시는게 맞나요? - 아니면 제가 매도인에게 이체한 천만원 이체확인증으로 증여금액 증빙이 가능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표의 특성상 현금와 비슷하게 실물거래가 되기 때문에, 증권소유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소유자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뒷면에 '배서'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수표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도 우회적인 자금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수표 발행자에게 지급한 자금 이체내역과 수표 배서한 앞,뒷면 사진(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구체적인 자금 흐름내역을 입증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유료 세무상담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