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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 부터 차용증 작성 후 1억 빌리는 경우

이번에 전세 자금 증액으로 인해서 1억을 장인어르신에게 차용증 작성 후 빌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차용증 작성 후 1억은 무이자 거래가 가능한가요? 2. 거래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매월 원금상환 일정 금액인 20만원을 입금해 드리면 되는건가요? 3. 일정 기간(대략 2~3년) 20만원 입금하다가 전체 금액 갚으면 되는건가요? 4. 차용증 공증은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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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모두 맞습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매월 20만원씩 상환하다가 10년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전부 상환하셔도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맞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이상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께 1억원의 자금을 빌리는 경우 말씀대로 무이자로 하면서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원금상환액은 본인의 소득범위 내 금액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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