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자녀가 친아버지에게 돈을 꿔줄때

딸인 제가 아버지에게 2억 9천만원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증여세를 생각해서 어머니에게 5천만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1억 9천만원을 차용증을 쓴다며 이자율을 몇%로 해야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생각해서 차용증을 사서증서 인증을 하면 더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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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9억을 차용한다면 이자율 0%로 원금만 잘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차용증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을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보낸 일시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차용증 작성일자와 보낸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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