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1+1조합원분양권 부모님에게 매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전 남편은 조합원으로 1+1입주권을 얻은 상태이고 두집모두 실거주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혼인 신고 하기 전 제 명의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되는걸까요? 혹시 이럴경우에 입주권 1개를 남편 부모님께 매도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면 매매하려는 집을 시아버님 명의로 매매한 다음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들어간 집과 매매한 집을 시아버님과 주택 교환이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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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주택수 관련 예비신랑이 1+1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나 취득세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이 예비신랑과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의 혼인합가 특례 등은 혼인의 당사자 각각이 혼인신고 전에 1주택씩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신랑이 1+1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02. 교환 가능 여부 말씀하신 방법처럼 시아버지와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나 만일 교환대상 입주권과 매매한 주택의 시가차이가 클 경우 증여세나 추가적인 양도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도 취득 당시, 그리고 교환당시에 발생하므로 두번내셔야 하는 점도 고려하셔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1개를 부모님께 매도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질의는 죄송하지만 매매하려는 집을 시아버님 명의로 매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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