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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이면 신고도 해야하는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공제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 8월30일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1억4천에 구입해 주택1채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세를 놓고 있습니다. 즉, 거주한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 되어 있고 2021년 09월30일 6억에 매매(양도)를하려고 합니 다. ①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② 만약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③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에서 매매가 9억이하는 시뮬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 지 않아서 아래와 같이 계산에 필요한 값을 적어 놓았습니다. 바쁘지 안으시면 모의계산 부탁합니다. 1)아파트 매수(양수)금액 \140,000,000(비조정지역) 2)취득세 \620,000 3)등록세 \1,116,000 4)법무사 수수료 \100,000 5)매수 중개수수료 \680,000 ======================= 6)아파트 매도(양도)금액 \600,000,000(조정지역) 7)매도 중개수수료 \3,000,000 8}보유기간 : 19년 9)거주기간 : 0(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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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만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주택만 보유하신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 되어, 과거 다른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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