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혼인신고 전 계좌이체 내역 및 부동산 매수시

결혼식은 했고 혼인신고는 전입니다. 3년간 (여->남) 급여 계좌 이체 후 남자가 자금관리를 했습니다. 여자 명의로 (LTV:80) 주담대 받은 후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잔여 20%에 대해서는 남자가 갖고 있습니다. 계약금 10%는 남자가 직접 매도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중도금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할 때 차용증 작성 후 제출하면 될까요? 남자가 20% 여자에게 차용! 아니면 3년간 급여이체(여->남) 했던 금액은 제한 금액을 차용했다고 해도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여 진행하는것이 가장 무난해보입니다. 다만, 무이자차입시 금액에따라 증여세가발생할수있습니다. 추후문의사항은 상담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