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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매수시 예비 남편자금

예비 남편 앞으로 부산 집 1채가 있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혼인 신고 전 자금 합쳐서 사려고 하는데 이때 남편에게 2억원을 받고 매매 남은 금액은 대출 + 제 자금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차용증을 종이로 작성만 하면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느칸에 기입해야할까요? 또 혼인 신고 시 차용 금액은 자동으로 배우자 6억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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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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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을 종이로 작성만 하면 되나요? 차입금 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차입을 진행하기 전 차용증을 종이로(수기로) 작성하시고,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차용증은 작성일자를 증빙하기 위해 내용증명, 이메일 전송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목적, 차용금액 합계,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방법 등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있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느칸에 기입해야할까요? 11번 '그 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계는 '그 밖의 관계(사실혼배우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또 혼인 신고 시 차용 금액은 자동으로 배우자 6억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혼인신고 시 채무액에 대해서는 채무면제계약을 진행하시고,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6억 한도에서는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채무가 소멸되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혼인신고 이후 채무면제계약을 통해 종전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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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때 남편에게 2억원을 받고 매매 남은 금액은 대출 + 제 자금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차용증을 종이로 작성만 하면 되나요?->차용증 쓰시고 혼인신고전가지 원금이자를 제대로 상환해얗바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느칸에 기입해야할까요? -->타인자금 차용이라고 하면되니다 또 혼인 신고 시 차용 금액은 자동으로 배우자 6억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증여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적용됩니다만 세무서에서 연락이오면 두 늦게 하시면게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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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로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금융거래 내역과 상환 계획이 함께 있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율, 상환기한,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확정일자나 내용증명까지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 경우 “차입금(6. 기타차입금 또는 7. 금융기관 외 차입금)” 항목에 차용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때 대여자(예비남편)의 인적사항도 함께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한 입금이 아니라 실제로 차용의사와 상환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형태여야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이 차용금액을 증여로 전환하고 싶다면, 자동으로 배우자 증여공제 6억 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혼인신고 후 다시 증여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자금조달계획서, 양도·상속·증여 등 세무 실무를 중심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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