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 방법 관련 문의

부모님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억6천만원을 차용 예정이며,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1. 차용 금액을 20년 기간으로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인데 이때 차용증에 작성할 이자율을 법정 이자율인 4.6%로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하는가요?( 혹은 분할로 원금을 상환하지만 무이자로 상환가능여부) 2.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을 때 돈을 차용하는 일자 이전에 받아도 상관 없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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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차용증을 만드는 것은 향후 자금출처 조사등이 나왔을때 자금원천을 소명하고자함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을 했을 때 차입금의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겠다는 법취지이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는 4.6%보다는 낮은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매년 소득세 신고를 통해 그 적법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조사등이 나왔을 때 실질과세에 의해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돈을 차용하는 일은 일주일정도의 차이라면 미리 받는것은 상관없지만 차용증상의 차용일과 실제 차용일이 간극이 큰 경우는 차용증의 진위에 대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율은 0%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50만원)을 상환하면서 만기 20년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은 아니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차용증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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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전문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1. 1억6천만원이라면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세법상 2.1억정도는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실제 상환하는 것이라면 상환기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세무서에서 상환을 하고 있는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도 있으니 원금을 매달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차용증에 차용일을 기입하고, 먼저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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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반드시 맞추어서하실필요는없습니다. 현행법령기준으로 217,000,000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가발생하지는않습니다 2.그 이전에 받아도됩니다. 추가문의사항있으시면 전화상담주시면 친절히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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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이자율 관련 차용금액이 217백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4.6%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1% 이내의 저율의 이자로 하거나 원금분할상환으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원금(또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상환하셔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으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통장메모 등을 통해서 통장에 원금상환임을 명확히 표시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혹여 부모님의 연령이 매우 고령으로 연로하신 상황이라면 20년 정도로 긴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잡으면 차용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연령을 고려하여 차용기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2. 확정일자 관련 차용일 이전이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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