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집주인 사망 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22년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22년 4월 월세 계약 진행 2. 계약서 상 집 소유주가 요양원에 있어 대리인인 배우자가 계약 진행 3. 집주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 달 월세 지급 4. 22년 6월 경 집 소유주 사망 5. 22년 10월 경 해당 집을 큰 딸이 상속 받음 6. 그 이후에도 계속 집주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매 달 월세 지급했었음 이런 경우 월세 세액 공제가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아님 따로 처리가 필요한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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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있으시고 있으시고 거래당사자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통장이체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충분히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주의 사망과 월세세액공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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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주택소유자에게 월세가 지급되었다면 월세세액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재의 임대인에게 월세지급내역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자료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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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한 실질 내역이 있으며 공제대상 요건(7천만원 이하의 소득 등)을 만족한다면 집주인의 생존과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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